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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35회 제3차 본회의(2026.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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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산군의회


2026년 3월 19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4.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

6.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7.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대안)


부의된 안건

1.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4.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대안)(위원장 제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여 박병훈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수가 발의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를 대신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4.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금산군수 제출)

(11시 03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은 2026년 1월 23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6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6건은 2026년 3월 5일, 군수가 제안하여 2026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3월 18일,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7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없음의 채택 여부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대안)(위원장 제안)

(11시 1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의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아울러 지급 대상을 군민 중심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의원발의안인 금산군 민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본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것 같이 본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로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급대상으로 군민을 원칙적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인 결혼 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자는 군수 재량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는 지급결정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최명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 1.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
  • 송영천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
  • 송영천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
  • 송영천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
  • 송영천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
  • 송영천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
  • 송영천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
  • 송영천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대안) - 가결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기윤정옥균심정수박병훈
  • 송영천최명수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6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미래전략과장이재곤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선자
  • 인삼약초정책과장 직무대리김병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경모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가족정책과장김구산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농정과장 직무대리김수정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군민안전과장 직무대리김선호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 직무대리길철우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선주
  • <금산다락원>
  • 금산다락원장이기순


○속기공무원

임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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