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3시 04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2.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
4.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변경)]
6.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2.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3인 발의)
5.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변경)](금산군수 제출)
6.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금산군수 제출)
(13시 04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 변경 건,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신혼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변경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13시 06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 향상과 인공 구조물 등에 의한 소형 동물의 피해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형동물 등 용어 정의는 안 2조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은 안 제3조, 제4조에, 교육 및 홍보는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입니다.
이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 구조물 등에 의한 소형동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때에는 대표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 또는 소관 국장이신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 중 어느 분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국장님한테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되면은 그 제4조 저감 사업 추진 문제에서 2항에 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 높이 개선이 있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정옥균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쪽 금성면 도로가 폭이 넓고 크니까 아마 그런 시설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2,3년 동안 얘기해도 흘러온 것 같은데 아마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위원장 송영천 그럼 진악산 넘어가는 데 끊겼잖아요.
그 진악산 광장에서 그 위에도 만들 수 있나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가능은 한데요.
아마 예산 관계가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어...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이면 분들은 맥이 끊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로 때문에..
어떻게든 그거를 한번 연결을 가능하면 이게 할 수 있으면 어디 동물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산림녹지과가 그런 건 좀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 같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상식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재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시청하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결정 제2항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금산사랑 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월 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금산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 원에서 개정 행자부 훈령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한도 내에서 군수가 정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 예고 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금산사랑 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정했으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금산군수가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조례에서 금산사랑 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금산군에서는 2025년 6월에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관계 법령 등에 맞춰 조례 개정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지금 200만 원 실행하고 있네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저희가 작년 예산 좀 이월된 게 있어가지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3월까지는...
○정옥균 위원 지금 현재 1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정옥균 위원 그런데 200만 원은 이미 군 홈페이지나 어플에는 다 2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네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사실 지금 200만 원 가능합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조례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예산이 좀 남아서요.
국비 예산이 국비 예산을 이월시켜서 조금 소진할..
○정옥균 위원 왜.. 왜.. 진작에 조례 개정을 못 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아, 이게 행자부 운영 지침이 저희가 저희한테 작년 중반기 정도 왔는데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아마 향후에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정옥균 위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후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3시 16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결정 제3항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산업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와 산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제2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임업 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임업 구조 개선과 산촌 지역 진흥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관계 법령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고 이미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천 소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버섯 농가들 배지 지원에 대해서?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예
○위원장 송영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버섯 농가들 가능한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예, 저기 지금은 버섯 배지를 비롯해서 포장재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격년제로 국비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지 아니한 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 자체 사업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꼭 조례 만들어서... 지원 안 하시지 말고요.
꼭 예산을 세우셔서 버섯 농가들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3인 발의)
(13시 2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면허증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020년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이 실운전자 증빙자가 포함되어, 인센티브 금액이 일반 운전자 10만 원, 실운전자 증빙자 20만 원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 현행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신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에 실운전 증빙자 추가입니다.
지급 및 방법에 10만 원 규정 수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80조 1항, 제93조 제1항, 20조 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및 2호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교통비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세분화와 이에 따른 지급액을 차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국가 정책에 일치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 또는 소관 국장님이신 김태진 안전건설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행정에서는 이상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별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국장님 동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천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변경)](금산군수 제출)
6.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변경)](금산군수 제출)
(13시 25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변경안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위임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재산 중 토지는 군북면 상곡리 127-1번지 등 49필지에 7만 380평방미터와 건물, 군북면 상곡리 134번지 등 79동에 1만 2,103평방미터를 취득한 내용입니다.
또한 처분재산으로는 건물이 군북면 상곡리 134번지 등 14동에 1,652평방미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6,600만 원에서 39 1억 5,600만 원으로 247억 9천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북면 상곡리 127 등 49필지에 대해 아토피 자연치료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취득과 처분 사업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적인 검토...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다음은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재산 중 토지는 해당이 없었고, 건물은 금산읍 상옥리 366-1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어, 면적은 9,840평방미터로 88세대가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건물로 금산읍 상옥리 366-1번지 외 2필지로 7,4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재산 중에 철거 사업비 증가가 16억 4,200만 원으로 철거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관리 계획 사항의 취득 처분 내용 사업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143억 6,600만 원에서 247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9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 49필지 7만 380평방미터 매입과 25평형 주택 64동, 신축 커뮤니티 센터 1동을 신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391억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금산군민 4만 8,898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사업의 수준이며, 또한 25평형 주택 64동에 세대당 3명씩 입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용 인원은 총 192명에 불과하며 산술적으로 외부 인구 1명 유입을 위해 약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산군은 2025년 11월 25일 제333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본 변경안 이후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총 656억 원을 투입, 205세대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3년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건축 및 단지 조성 계획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조성 이후 전반적인 운영 방안, 시설물 유지 관리와 운영을 위한 연간 소요 재원 조달 방법, 입주자 모집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취득 처분 재산 내역만을 포함한 현 단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기보다는 향후 확대되는 시설 규모에 따른 입주자 확보 방안, 운영 프로그램 계획, 연간 소요 예산, 투입 예산 대비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충분히 청취한 후 본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신혼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신혼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의 취득 재산과 처분 재산 변경을 위해 제출된 의안으로 총 사업비 173억 1천만 원에서 230억 4천만 원이 증가한 403억 5,105천만 원으로 당초보다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신축 세대 수는 당초 58세대에서 88세대로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나 총 사업비 중 국비 융자를 포함한 군비 187억 2천만 원으로도 금산읍 약 60평방미터 아파트의 사업 계획인 88세대보다 9세대에 더 많은 97세대를 구입할 수 있고, 신축 후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7년 말 입주 예정인 대전 천동 유사면적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는 3.3 평방미터당 약 2,300만 원이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의 88세대 전체 면적인 4,004평방미터를 총 사업비 403억 5천만 원으로 나누면 3.3평방미터당 건축비는 약 3,300만 원으로 대전 아파트 분양가보다 1천만 원이나 높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공모 선정이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기에는 187억 원이라는 막대한 군비의 소요, 대전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상회하는 건축비 등 그 타당성이 매우 미흡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담회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비 지원 중 융자 79.6억 원은 30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이는 사업비와 별개로 이자로 35년간 매년 약 1억 5,500만 원, 총 54억 원의 추가 군비 부담을 의미합니다.
신혼 청년 공공임대 주택 조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비로 매입 가능한 세대 수 3.3 평 평방미터 당 대전 아파트 분양가와 건축비 비교 등 세부적 수치는 의안 검토 보고서 5쪽과 6쪽에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변경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국장님, 아토피 치유마을이 우리 금산 인구 유입 차원에서라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방대하게 특별한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아토피 정도는 좋은 약이 지금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웬만큼 홍보해 가지고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만약 이게 목적의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유지관리비만 해도 건물 한 채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신축을 하고 또 자꾸 늘려 나간다고 해서 우리 군에 그 엄청난 혈세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필요한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까지만 답변드리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운영하는 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토피 치유마을은 본래 취지가 인구 유입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지역에 공기도 맑고 또 학교도 있고 그 주변에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또 인구 유입 차원이나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돼서 계속적으로 늘어왔고 또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이거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갖고 있고...
저희는 다만, 이 사업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건설하는 부분이나 그 부분들은 단순 건축비 갖고는 코로나 이후에 건축비들이 보통 2배 이상은 올랐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에 대한 사항들은 보건소 여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호천기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호찬기입니다.
저희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관련해서 현재 마스터 플랜 상 2030년까지 205세대 조성하기로 되어 있으며 만약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모집이 안 될 경우 추후에는 실버타운 등으로 전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지보수 비용 관련해서는 그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에서 받고 있는 것처럼 입주민들 통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당초에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처음 초창기에 그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고쳐달라고 아우성이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렇게 와서 살다 보면 말이죠.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요.
도시인이 와서 산골짜기 와서 살다 보면 말이에요.
하다못해 전기시설 하나 자기 손으로 좀 노력을 해서 수리를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합니다.
또 비만 조금 오면은 물이 고였다고 해서 또 불평불만이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얼마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냉정하게 우리 군 재정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략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지역보건팀장 호천기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이 처음에... 오시기 전의 취지하고 지금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취지하고 지금 저 직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취지는 아토피 치유마을을 전국을 홍보해서 인구 유입에 해서 우리 중학교까지 진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공사가 지금 지연돼서 입주를 지금 못할 형편이고 좀 많이 지연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지금 군민들이 혈세 낭비가 심하다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참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공사 단계부터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도 매일 거기 한번 이제 가보고 하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좀 어려움이 있고 또 3월 달에 다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려스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잘 관찰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저희는 이제 동절기 공사 해지되면은 공사 얼른 서둘러서 공사 마무리하고요.
왜냐하면 또 거기 상곡초등학교라든지 애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총 지금 69동올라가는 건가요? 이 공유재산까지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위원장 송영천 몇 동이나 지금 올라간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규모는 지금 저기 여기 내용에 저번 말씀드렸지만 토지가 49필지를 더 매입하는 거에다 주택 신축은 64동으로 25평형을 짓고 커뮤니티센터 한 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마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뭐 실버타운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실버타운보다 어찌 됐든 이제 좀 있으면 신혼부부 주택도 뭐 하고 할 거지만 어쨌든 금산 쪽에 활성화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더 지으시고 더 확장은 안 하시는 게 금산군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산군을 위해서.
어쨌든 금산 지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 보면 그 동네에 들어가실 때 자영업들한테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면 금산 경제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재정 부담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끼리 좀 더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확보된 사업이고요.
200 몇 동 얘기하시는 전체적인 것들은 공모 사업들을 해서 나중에 추진할 사업이 확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확대 한 부분은 공모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까지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송영천 저희도 이게 왜냐하면 우선 이거 해보고 사람이 다 차면 더 많은 참가자들이 들어온다는 분이 있으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확보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역 경제 아까 얘기한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상곡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그 주택에 의해서 입주를 해야 또 신입생들이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비는 지금 그 증액되는 부분들이... 원래 기금 사업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공모 사업하고 했던 부분들 마무리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변경 안건과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이거 공모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아니다.
전부 대부분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토 부분의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건 불공정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이 사업은 이제 기존 저희가 이제 기부체납 받았던 한국 타이어 사택을 기존 건물들을 처음에 제가 알기로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 안전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 동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170억 정도의 58세대로 했던 것들은 기금 사업에 그냥 대략적으로 58세대로 잡아놨던 사항이라 지금 현재 시세로 58동을 아니 58세대를 짓는다고 해도 연면적 대비한다고 해도 지금 한 370억 가량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88세대로 공모 사업을 해갖고 신혼주택하고 청년주택으로 나눠서 30세대가 증가하니까 403억이라는 비용이 늘어난 총 사업비로 해서 230억 정도가 내는 비용에 처음 사업비보다 한 230억에서 40억 정도 내놓은 게 30세대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당초 계산됐던 170억은 58세대에 지금 짓는다고 해도 그거 갖고 못 짓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았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그때는 인구 소멸 기금에 170억 정도 남는 비용 갖고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뭐 대략적인 설계나 뭐 이런 걸 잡지 않고 58세대 정도 규모의 17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가로 잡고서 비용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처음에 뭐 한 타 기부 채납 그것으로 이게 지금 시작됐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렇게..
○정옥균 위원 차라리 이 돈 갖고 그냥 사주는 게 더 싸다 지금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런 건 충분히 이제 지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 공모 사업할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공모 사업할 때 기존 주택을 임대하는 공모 사업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 사업들은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매입하는 건 가능한데 미분양돼있는 주택들은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처음 공모 사업은 신규 건축 사업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용들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건축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상승분이다 보니까 건축 신축하는 부분들에 비용이 늘어나는 건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임대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신축을 해야 되는지는 검토해야 되겠지만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금 사업과 공모 사업을 신축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희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공유 재산 통과해 줄 때 철거비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시죠?
국장님이 지금 안 계셨을 때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전 그러니까...
○위원장 송영천 아예 그거를 안 하는 게 우리 금산군에 이득이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저 위원장때 제가 했는데 이게 보면 철거비가 또 지금 보면 10... 올라가는 거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지금 한 18억에서 35억 정도로...
○위원장 송영천 1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인구 소멸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꼭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58채를 170억에 안 지으실 거면 철거만 하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금산군을 위해서 나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래야지 금산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공모 사업의 미분양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 있는 담당자를 찾아가서 도의원들을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만저만 한 이게 금산군에서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라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제가 항상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안 맞는 우리 공모 사업을 따오지 말고 신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을 만나셔서 만들어서 갖고 오시라고. 우리 금산에 맞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안 맞는 공모 사업을 갖다가 우리한테 맞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지역을 잘 알고서 우리에 맞는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따 갖고 오세요.
근데 우리 지금 안 맞는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면 군을 위해서, 지금 뭐 지방채를 냈네 뭐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저는 이거부터 어떻게든 해결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를 해 드리겠지만 철거까지만 하시고요. 전면 재검토를 하세요.
아니면 58채에서 30채를 줄이시든, 아니면 공모 사업이 된 거를 도에 가셔서 미분양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모로 갖고 오시던 그렇게 바꾸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자하고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실 거면 LH에 위탁을 주세요.
LH나 이런 데 큰 데서 맡기셔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부도 나잖아요? 입찰 넣었는데. 보건소 짝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금산군에서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공모 사업을 안 하는 게 금산군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지금 이 사업은 지금 LH 위탁을 하든 지금 이 공사가 일반한테 줄 건 아니고요.
우리 충남 토지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찌 됐든 두 군데는 다 공기관들에서 하는 부분들이라.
○위원장 송영천 충남개발공사인가요? 거기 또 뭐 49%는 충남업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아니요. 전체 전체 위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하여튼 LH가 더 안전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LH도 위탁 수수료 19억 정도 들어가고, 충남개발공사도 그러니까.
○위원장 송영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더 들어가실 거면 채수를 줄여서라도 170억에 맞추시고, 안하실 거면 철거만 하시고 그걸 공원으로 쓰시든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따온 거는 가셔서 매입을 하시든, 어쨌든 담당자만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이게 뭐 담당자만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충남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이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다는 얘기는 우리 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침이라는 게 2025년도 하반기에 나간 사업을 공모사업 한 거잖아요.
○위원장 송영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을 찾아가셔서 지금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가서 부탁하셔서 이거 좀 틀어달라 우리 군에는 이게 맞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공사 부분들은 충남개발공사를 하든 LH를 하든 비용 문제는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뭐 위탁 수수료가 5%에서 6%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한 19억에서 20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나중에 150억에 지시면 되겠네요.
맞으시잖아요.
어쨌든 채수를 줄이면은 30채라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8채를 했을 때 면적하고 지금 88세대 면적이...
○위원장 송영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30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니까 어찌 됐든 금액이 안 맞다고 뭐 아까 뭐 설계 금액을 잘못 설계를 했네 뭐 이런 얘기 나오셨으면 금액만큼 설계를 바꾸셔서라도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까 58세대 할 때가 그 전체 면적하고 88세대 면적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금액이 올라가시잖아요.
금액 제가 금액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진 면적을 개발하는 비용이나 그 세대는 이제 쪼개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겠죠.
○위원장 송영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설계를 하시든 뭘 하든 금액에 맞춰서 하시라고요.
그게 나으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아니,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삼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한 바와 같이 향후 확대되는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의회에서 청취한 후에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러한 이유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련 예비심사 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3명)
- 송영천
- 정옥균
- 심정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김창식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근희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김태진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속기공무원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