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10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2.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만간위탁 동의안
4.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8.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3.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만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52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변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2026년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옥균 의원이 본 위원회의 복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변경 건,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1월 29일, 수정 제출된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명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3인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자는 박병훈, 정옥균, 심정수 의원님이고요.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16조 제6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의 연간 사용 상한 기준에 대해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규정을 정해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을 해서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으로 변경하였고 적립 요건의 구체화를 도모한 것을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담았고요.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금액을 전년도 말 적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 제16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 상한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산군 조례의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기금 적립 및 사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제6항에서 위임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 상환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사항이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적립금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기금의 과도한 단기 사용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외 사유를 두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한 점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제2항제3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대상인지 또는 별도의 기금 전출 연계 개념인지가 문장상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의무의 모호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명확성과 법규 문장으로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에”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로 수정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대상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자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포함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및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또는 국장님 남준수 전략기획국장님 중 어느 분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위원장님에게 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차피 의원 발의를 해서 우리 금산군도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어떤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30% 또 60%, 70%, 90% 다양한데 어 우리 군 재정상 70%로 정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지방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에”를 “기금을”로 바꿔야 이 명칭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 그 그 통합계정 적립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하면은 그 기금을 대금 소멸대금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병훈 맞아요.
○위원장 박병훈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조사를 좀 바꿔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병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님 질의 별도로 있으세요?
○정옥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없으시면 그 잠시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예.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박병훈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라는 표현은 기금에 사용....
○주무관 임호균 (최명수 위원에게 속삭이며)이거 이따가 읽으실 거에요.
○주무관 임호균 (최명수 위원에게 속삭이며)아니 제안설명 해달라고 말씀 주시면 그때 읽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읽고 이거는 제안설명해 주십쇼 하면 그 때 읽으시면 되요.
○위원장 박병훈 발의만 하시는 거구나. 발의만.
○위원장 박병훈 네. 발의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장 박병훈 최명수 위원님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라는 표현은 기금의 사용 성격과 목적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4조제3항 단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로 수정하고 오기된 띄어쓰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준수 국장님,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병훈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만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법 제9조,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명칭은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이고 위탁 기관은 3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 운영 관리, 수영 강습 및 골프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의 409번지 일원이고 시설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 규모의 3,8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안입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종사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 7,135만 원으로 9개월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부가가치 및 일반관리비가 있고요. 추진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 운영 규정과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의 위탁 근거를 충족하고 있으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우선 체육 시설로서 이용자 안전, 접근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응급 상황 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협약 시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전한 시설 관리 및 응급 대응 체계 기준, 이용료, 강습료 등 수입 관리 및 정산 기준, 성과지표, 정기 평가, 감액, 계약 해지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상 위탁 비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동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위탁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4년 9개월간 68억 3,264만 원이며, 2026년 9개월 분으로 9억 7,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16명 인건비, 전력, 수도, 연료 등 운영비,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산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제출된 비용 추계는 군비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로서 예상 위탁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력, 연료, 수도 등의 변동비 산정 시 사용량 단가 등의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인력 16명 편성의 필요 최소 인력 여부 및 교대 근무, 근무 형태 적정성 여부, 수영 강습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 강습료 등의 자체수입 및 추계 및 비용 상쇄 구조 반영 등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나왔는데 정말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발해야겠다.
나중에 지금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 업체가 선발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좀 흐려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세세히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시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위탁 업체?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위탁업체 분은 저희가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대전 어쨌든 대전·충남 범위 내에.
○최명수 위원 대전·충남으로 묶어서 하시려고? 어쨌든 전문성 운영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우리가 예산 구조를 보면 다 이제 지출 내역만 돼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지금 세입 부분에 한번 이제 이용료라든가 수강료에서 약간 프로그램별로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계약하고 할 때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추계해서 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위탁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이게 16명 지금 직원들 돼 있는데 이 정도면 그 시설을 풀로 돌릴 수 있는 규모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락원처럼?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지금 이제 운영하는 부분은 다락원과 거의 뭐 운영 시간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게 빈틈이 없이 잘 짜져서 쭉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규모가 16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은 법적으로 최소 16명 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그런 건 기준은 없고요.
○위원장 박병훈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유사 시설하고 인원 같은 것을 비교를 해서.
○위원장 박병훈 비슷하게 하셔서 책정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많이 부족합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지금 추진은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그러면 여기가 16명 중에 수영 강사는 포함 별도로 안 돼 있는... 돼 있는 숫자인 거예요 3명이?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어차피 강사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강사가....
○위원장 박병훈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예... 강사가 이제 수영 강사가 지금 2명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수영 이제 수요가 많으면 그리고 운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아무튼 뭐 시설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박선자 과장님 또 다락원 해 보셔가지고 잘 아실 거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전문가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박병훈 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매년 회의 안건이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로 조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금산경찰서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2항에 담았습니다. 금산경찰서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 담았습니다. 인용 법령 표기,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사용허가 제한 사유 기준을 명확히 기 명시하여 금산군민의 다목적 군민회관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 허가의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후에 정치적, 종교적 행위나 영리 목적으로 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 161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발생 요인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검토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현실화하고 금산경찰서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용 법령 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규정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 법률 유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 회의를 연 1회로 조정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임시회의 소집 규정이 병행되어 있어 현안 발생 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구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 부서 명칭 변경 반영과 인용 법령 및 자구 정비는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법규 문장의 정합성을 높이는 기술적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신설 등 법률유보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령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 허가 제한 사유에 공공질서 개념을 추가하고 정치적·종교적 행위 또는 영리 목적을 명시한 것은 군민회관의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로 타당하며,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점에서도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정치적·종교적 행위 제한은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공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 하에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 기준을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적 규정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는 비례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협의는 있지만 심의위원회 그 한 적은 없었죠? 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좀 반영한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럼 이제 2에서 1회로 축소하는 이유도 실질적인 효과를 더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이 차이가 생각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관여를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그래서 경찰에서 하는 것을 이제 민간이 같이 하는 건데 그쪽에서 그 안건이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 1회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금산 지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파출소장한테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그것을 계획을 세워라 이제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 경찰서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추부 지역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몇 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서 좀 이 회기 때 심의할 때 여기 행정하고도 유기 체제로 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건 나중에 할 때 아마 더 강화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생활 불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 내국인 구분이 없이 여성 귀갓길 안심하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다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주소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소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다 소속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계절 근로자면 계절 근로 그쪽에 관계된 게 있고.
○정옥균 위원 그 정상적인.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유학생... 예.
○정옥균 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뭐가 먼저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겠지 걔들이 사고 났을 때 그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짚어줬으면 좋겠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알겠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아 기관장님들이구나.
○주무관 전홍조 (박경용 국장에게 속삭이며)기관장님들이랑 저희 이제 단체장들 그런 데 좀 포함되어 있고요.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경찰서장님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군수님, 의장님, 교육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그리고 관계 단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한 20명 되나? 14명?
○주무관 전홍조 (박경용 국장에게 속삭이며)5명이 당연직이고 위촉직 9분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여기 이분들이 이제 당연직이고 단체장도 들어가서 총 14명이라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게 이제 안건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지금 정옥균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것들 뭐 저기 외국인들 불법 불법 체류가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사실은 그 점검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치안협의회에 그런 것들도 뭐 요청되거나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저희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실무협의회는 경찰서에서 하고 본 저기는 여기 당연직으로 지금 군수님 의장님 다 들어가서 들어가 여기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실무에서 저기 경찰에서 하고 본 안건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옥균 위원 실질적으로 연 2회 있었는데 유실 무명하니까 다시 이제 1회로 고쳐서 한번 잘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관 단체가 아마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기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변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1회라도 좀 효과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이 회의가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기회도 반기별 1회가 많아서 연 1회로 줄이는데 정기회, 임시회 구분 없이 안건이 발생할 때 회의를 열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
○위원장 박병훈 별도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정기회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안건은 적은데, 때문에 정기회를 1회로 바꾸는 거 일 듯....
○위원장 박병훈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정기회가 반기에 1회도 많아서 연 1회로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회를 1회로 줄이는 건데 그럼 제가 볼 때 정기회도 이렇게 없으면 임시회도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기회, 임시회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안건이 생길 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저기 안건이 발생하면 임시회는 말 그대로 임시회에 이제 안건이 나오면 저 제안을 하고 그러면 이 회의를 할 테고요.
정기회의는 한 번 명시를 해서 그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되는....
○위원장 박병훈 한번 별도로 꼭... 하긴 해야 되는 거였어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위원장 박병훈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신청 들어오면요 사용자가 어느 대상인지 파악해서 종교적 목적이면 저기 내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 저 어 다락원에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다목적 군민회관에 이 문구가 없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습니다. 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와 8조에 담았습니다. 금산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10조, 11조에 담았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조, 20조, 21조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20조,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조례로 판단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신설 등 법률유보가 필요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 만성질환 증가, 돌봄 수요의 복합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전담 조직,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통합 지원 전달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개별 서비스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서는 통합지원 창구, 전담 조직 및 협의체를 둘 수 있다 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의 행정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통합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중장기적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의 연계, 기본 복지 사업과의 중복 최소화, 단계적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해 보면 본 조례 제정안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어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병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통합지원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이 중복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여기 조례 개정 이유에 말씀드렸다시피 살던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서 나와서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집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요양원 가기 전. 그래서 지금 의료 지원 별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장애인 뭐 질병, 사고, 노쇠 이런 사람들을 65세 이상이 지금 그런 대상만 5,7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예. 그중에서 10% 내지 20%가 이 돌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던 사람들 중에 이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요양보호사들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뭐가 뭐가 중복이....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네 저희가 이제 통합 돌봄을 하게 되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줄여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명수 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금산군의 대상자가 지정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군수가 이렇게 군에서 추천하면 장관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에 의해서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통합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실제로 군에서는 이렇게 지정할 저기가 없잖아요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저희 위원회 통합....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아니 저희가요 그 대상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추천이나 신청 접수 연계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통합 건강보험을 통해서 통합 판정을 실시를 한 다음에 저희가 통합지원 협의체인가 해서 거기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게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또 이걸 이용하면서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돌봄을 하던 서비스를 하던 분들이 소외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이게? 그런 대상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복은 최소화하고 많은 분들을 발굴하고 해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 김민수 (길상현 과장에게 속삭이며)관련 그대로 받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주는 이런....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지금 담당자 말로는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거기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하고 있던 것은 계속 진행하고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키 포인트는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집에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요.
○정옥균 위원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해 왔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보강해 나가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가면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분도 그냥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다 그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그게 맞고요. 많은 통계 조사를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80% 이상이 집이나 그 근처에서 더 머물고 싶어 하시지.
○정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원하잖아.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병원에 예. 병원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8.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는 총괄 제안설명만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군북면 상곡리 127-1 등 49필지 70,38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상곡리 134번지 등 69동 12,103평방미터입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건물 상곡리 134번지 등 14동 1,6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는 해당 없습니다. 건물은 상옥리 366-1외 2필지로 9,840평방미터입니다.
처분 재산은 건물로 상옥리 366-1 외 2필지로 7,451평방미터입니다. 세부 관리계획으로 그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 내용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본 위원회는 소관 사업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저쪽 가서 하시고. 최 위원님 질의...
예. 저기 정옥균 위원한테 책임을 맡기고 여기는 그냥 넘기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이것도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지금 건물 짓는 데 기본적인 비용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죠? 3년 전부터.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지금 아파트도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받아서 지금 건물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하여튼 부득이한 그 금액일 테고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단순히 그 금액 비교하고 그렇게 가치를 따진다면....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경제성은 좀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명수 위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한 30평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40평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24평, 14평 하는데 88채에다가 이 돈을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단순 논리로 보면, 목적은 좋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을 짓는 데 부득이한 비용과 그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해져 있는 그 비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경제성을 따지고 뭐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이제 단순 논리의 경제성보다도 사후 관리나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는 합니다. 이게 필요는 한데.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예 사업 목적과 혜택적으로 보시고요. 공공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들어가야 할 비용들이 민간에서 하면 건물 만약에 사게 되면 노후되면 그 건물 계산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공공에서는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 주는 상황이고 불법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 대비 가장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3인)
- 박병훈
- 최명수
- 정옥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남준수
- 기획예산과장박정미
- 관광문화체육과장박선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주무관전홍조
- 주민복지지원과장길상현
- 주무관김민수
- 재무과장손종건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