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09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2.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 41분 개회)
○위원장 심정수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1월 26일,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장 제의)
(09시 42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윤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의 의원 수가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근거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법 71조만 있었는데 제64조를 근거로써 추가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를 3개에서 1개로 축소 개편하여 운영위원회만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고요.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 개편으로 폐지되는 위원회와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복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8조와 안 9조에는 띄어쓰기 등 어색한 표현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71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의회 의원 결원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통합 축소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근거하여 법률에 위임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 결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통합 역시 지방의회의 자율적 결정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 통합 축소는 위원회 운영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집행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사 기능 약화 우려가 있어 향후 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보완적 운영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운영 사례와 부합하며 예산 결산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가독성 또한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 결원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심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3월 임시회부터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을 받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위원장 심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윤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34회 금산군의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3인)
- 정옥균
- 심정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