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12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축산물 안전성지원센터 신축 사업 건, 금산읍 상3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2025년 11월 17일에는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1월 19일에는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1월 21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친환경 소재를 둔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습니다.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에 담아놨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이고요.
재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7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5조,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본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지원 등 본 조례에 따라 활성화 방안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태완 안전건설국장님이 휴가로 부재 중인 관계로 신배광 군민안전과장님이 대신 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에는 대표 발의하신 정기수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신배광 과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어요. 옛날에는 현수막을 우리가 시장... 바구니라든지 그 재활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와 같은 방법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친환경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이건 강제성은 지금 없잖아요? 그랬을 때, 홍보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런 것을 홍보 계획 좀 세우셔서 우리 광고하는 분들한테 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보급 사업을 널리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는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군민안전과장 신배광입니다.
먼저 그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이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과거에 많이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런 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제가 듣기로... 이제 사용되는 단가보다 두세 배가 높아 가지고 이게 정책의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실에 맞게 이 조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세운다든지, 다른 시군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고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한번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알겠습니다. 그... 사회단체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하고 이게 환경위생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조례에 따른 정책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배관 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금산군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에서 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5에서 6조, 그리고 예방 교육 및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안 7에서 8조,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에서 10조,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안 11조입니다.
참고 사항, 관계 법령은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나머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지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 재해 예방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에 맞춰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국가 정책과 일치하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홍선주 기술지원과장님이 대신 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에는 대표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홍선주 기술지원과장님,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보험하고 중복될...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그... 보상 차원에서 또 중복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아직까지는 그 보험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를 더 숙지하고 그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피해가 있는 농가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 지원을 못 받으면 뭐, 결과가 유명무실하지 않겠는가... 한쪽에서.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보상이 너그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마이크 꺼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선주 과장님, 남준수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마이크 꺼짐)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위임된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물 안전성지원센터 신축 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선주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농축산물 안전성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와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통합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화,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증가 및 다양한 미생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수요 충족이 필요하며 배양시설 노후화로 미생물 오염 관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 과학영농서비스 제공 다양화로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에 대응하고 분석 업무의 증가로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목적으로는, 노후된 생물 배양시설 철거 및 농업·축산용 미생물 공급과 농업자원 종합분석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축산물 단일 미생물 배양 및 공급 시설을 갖추고 토양검정, 잔류농약, 중금속, 수질분석 시설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 금성면 의총리 71-3번지에 신축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원으로 국비 45억 5천, 군비 45억 5천입니다.
건축비와 철거 비용은 45억, 시설비로는 46억입니다.
다음으로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금성면 의총리 71-3번지에 공장 및 교육 연구 시설로 신축코자 합니다.
1층은 농업·축산용 미생물 배양실, 토양 분석실, 2층에는 잔류농약 실험실과 토양 분석도 실험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처분 재산 내역으로는 금성면 의총리 90번지와 90-3번지를 철거코자 합니다.
운영 계획은 직영으로 운영하며 연간 운영비 축에는 22억 4,200만 원이 추산됩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해당 없음, 용도제한 적합하며 도로진출입 양호하며 건폐율 40%입니다.
영농보상 지장물과 압류, 저당권 설정은 해당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EM, 고초균 등 농업·축산용 미생물을 연간 11종, 640톤, 2500 농가에 지원하고 대표 필지, 공익직불 등 토양검정, 퇴비 부숙도 등 연간 3천 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축산물 안전성지원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축산물 안전성 지원센터 신축과 이에 따라 기존 유사 기능 시설이 있는 건물 4동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건물 신축부지는 농업 관련 다양한 행사를 하는 장소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꼭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우리 의원들도 이제 좀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존 철거 지역에 하면 어떤가 해서 그 장소는 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품목별 연구회나 농촌지도자회나 그런 분들한테... 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마이크 꺼짐)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마이크 켜짐) 그래서 저희가 의원간담회 끝나고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그 농기계 대여은행, 뒤쪽에 있는 창고 부지와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그 창고 부지... 차고 부지를 좀 더 통합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신축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밀면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 그 쪽으로 하면은...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정옥균 위원 그, 지금 있는 그 공간을 더... 그냥 기준대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그래서 좀 더 앞쪽으로 공간이 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가 이 71-2번지에 하려고 하는 이 부지는 본관 건물을 좀 많이... 시각이 조금 줄어든... 아니 시야를 가린다면 저희가 농기계 대여은행 쪽으로 조금 더 뒤를 밀면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신축했던 농업교육관 쪽으로 조금 시야가 조금 가리겠지만 그 본관 건물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철거 지역을 농기계 그쪽으로 쓰고 그쪽 부분은 아예 건물을 짓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농기계 대여은행에 있는 그 창고를 완전히 부수게 되면 그 농기계 작업하는 임대 농가들... 임대하러 오는 농가들이나 작업이 너무 이렇게 번거로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농번기에 농기계를 가지러 오는 사람, 가지고 나가는 사람... 동선이 많이 복잡해서 그건 저희가 고려했을 때 조금...
○정옥균 위원 글쎄...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한번 이렇게 추진하면은...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정옥균 위원 좀... 이 부분은 이삼십 년 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읍 상3리 공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군민안전과장 신배광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금산읍 상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리 176-4번지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했고요. 사업비는 그 토지 건물 매입비하고 사업비까지 총 포함해서 24억이고요.
사업 내용으로 토지 5필지와 건물 4동을 매입하고 공영주차장 64면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추후... 이제 추후 보건소... 현재 이제 보건소하고 행복 드림 센터가 공사 중인데 준공이 되면은 유동 인구하고 상주인구가 증가로 인해서 추가 주차 공간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구 을지병원 앞에 유료 주차장이 보건소와 행복드림센터 준공 후 폐쇄 예정으로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에 또한 유휴 부지가 없어서 대상지의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소방 진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일단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통과되고 예산이 성립되면은 부지매입, 보상금 지급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안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상가·주거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를 통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로 및 소방 진입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교통 방해 민원 해소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상3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건소와 행복드림센터 준공 이후 유동인구 증가와 인근 공영주차장 폐쇄예정에 따라 새롭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면 64면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2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산술적으로 주차장 1면 조성을 위해 약 3천 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폐쇄 예정인 공영주차장과 신설 예정인 공영주차장 부지는 골목길로 약 250m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폐쇄 예정 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대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은 있으나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만큼 보건소, 행복드림센터의 운영 후 실제 부족한 주차면수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마이크 꺼짐)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 송영천 예.
○정옥균 위원 (마이크꺼짐) 수정에 대해서 좀... 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좀 이따... 질의하실 거 먼저요.
○정옥균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위원장 송영천 예.
○정옥균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이제... (마이크 켜짐) 전에도 우리 이 심의가 올라왔었잖아요?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과장님.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쪽에 주차난이 부족한다고 그래서 지하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 보건소도 지금 공사가 중지됐는데 보건소에 와 갖고 올 연말까지는 해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그 건축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뭐 3월 달이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3월 달도 힘들고 그쪽에 보건소나 행복 드림팀이나 공사가 제 생각에는 장기간 지연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보건소나 행복 드림팀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지금 이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진행됐을 때 거기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지금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금 건설 계획이 중지된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을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일단 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공사라는 게 예산 편성되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물 보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원했던 만큼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또 공사도 하다 보면 금방금방 단기간에 안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 보고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내년에 행정복지드림팀하고 보건소가 빨리 추진돼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상황을... 이게 주차장이 가장 급한 건가.... 저는 그렇다고 이게 순서가 지금 아직 진행상황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을지병원 그 주차장도 폐쇄 문제도 이 행복 드림팀하고 보건소가 완전히 됐을 때 폐쇄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좀... 뒤로 미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옥균 위원님 계속 이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정옥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 을지병원 앞 공영주차장은 행복드림센터와 보건소의 건립 후 폐쇄 예정이므로 현재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공사 일정을 고려하며 상3리 주차장 조성 시기 및 대상지 주차면수를 재검토하여 금산읍 상3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차후 행복드림센터와 보건소가 진행 상황을 검토하면서 세워... 계획을 세워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산읍 상3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배광 과장님.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배광 과장님, 홍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군의 재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분담액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기금을 존치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 및 모든 자산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됩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폐지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 조례 폐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6억 기금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부작용 없고요. 이제 일반 회계에서 저희가 연마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원 가까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련 예비심사 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3명)
- 송영천
- 정옥균
- 심정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농정과장김창식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장홍선주
○속기공무원
김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