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금산군의회
2025년 11월 26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2.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농축산물 안전성지원센터
- 금산읍 상3리 공영주차장 조성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2.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5.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6.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명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기수 의원을 선임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발언대로 이동)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정옥균 의원 등 4인이 제안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1월 2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정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발언대로 이동)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2025년 11월 2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원 조문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5.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6.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발언대로 이동)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2025년 11월 11일,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5년 11월 1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5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1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영천,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수 제출)
(11시 16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수,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5년 11월 10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1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11월 1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1월 19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5일, 소관 상임위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으로는 2025년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26년 11월 2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읍 상3리 공영 주차장 조성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수, 자리로 이동)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20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출석의원(7인)
- 김기윤
- 정옥균
- 심정수
- 박병훈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 의사팀장김준휘
○출석공무원
- 부군수허창덕
- <기획전략국>
- 기획전략국장손계원
- 기획예산과장길상현
- 인삼약초정책과장김태수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박경용
- 자치행정과장김태진
- 재무과장손종건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건설교통과장김용주
- 맑은물관리과장박근희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장홍선주
- <보건소>
- 보건소장채기주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