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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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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5.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10호) 설립 출연 동의안

7.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윤 의원 등 7인 발의)

2.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3.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4.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5.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10호) 설립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9.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 건,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제10호 설립 출연 동의안,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0월 16일 수정 제출된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네, 김기윤 의원입니다.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제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4조, 5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제7조에, 피해지원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기치 못한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에게 주택 복구 비용, 임시 주거 비용,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각의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어 추후 우리 군 재정 상황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이신 김기윤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구태완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안전건설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7조에 피해지원금 지급... 그 단서 조항이 있는데, 화재 규모가 좀 크다든지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이 산불 화재로 인한 화재 가구 주택 피해라든지... 이건 10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게... 10일 안에 보상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좀 촉박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청을 하면 10일 안에 지급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분이 신청을 해야... 하면...

심정수 위원 그러면 피해 조사가 이미 끝난... 거의 다 끝난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니, 그러니까, 접수한 날이니까...

심정수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러니까 그분이 받아서 자기가 나온 걸 갖고 오늘 신청을 하면 10일 안에 지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정수 위원 그러면 피해액이 대부분 나왔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네. 그렇습니다.

심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정옥균 위원 국장님 우리 금산군의 1년 주택 화재... 그 건수가,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대략 한 25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1년에?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전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고 반소는 300만 원이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랬는데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까 저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나머지 다른 데 보면 거의 저희랑 대동소이합니다.

정옥균 위원 대동소이해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아...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지원이 500만 원 딱 잘라져 있나요, 아니면 폐기물까지...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니요. 아까 말씀,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임시 주택... 조립주택 임차료 300만 원 주고 있고, 따로 5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주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200만 원, 500만 원. 어디는 우리랑 똑같이 500, 300, 200. 또 어디는 300, 200. 피해 지원금 300, 폐기물 처리비 200.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최고 많이 주는 데는 예산이 폐기물 처리비 천만 원, 그다음에 7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 저기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500, 300, 200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근데 제가 이제 왜 물어봤냐면요. 20평짜리 불났는데 500만 원 지원을 하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또 어떤 분은 500, 아니... 50평짜리 집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성이라는 건... 상관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한번, 개정을 한번 할 생각...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위원장 송영천 왜냐면, 15평짜리 불 났는데 5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갖고 말씀을 한 번 드렸었어요.

○위원장 송영천 예예.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거 갖고 좀 저기할... 일단 이 안을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로 상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혹시 작년에 저희가 금산에 불난 집이 몇 집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정확히는... 저기하고요, 평균 한 25동 정도 사고가 난 걸로... 내... 그렇게 계상...

○위원장 송영천 아 그러세요?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아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에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윤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 하신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조항에 따라서 금산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규범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산군 토지 이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취한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안 제16조의3항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구태완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국장님 그동안에는 열람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받으라는, 공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정수 위원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심정수 위원 예.... 그, 10%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러니까 전체 한... 헥타, 면적의 1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심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에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안전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안전건설국장 구태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위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54개소 71개조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민간 위탁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025년은 의회의 동의 없이 금산군 사무를 위탁하고 있어 추후 민간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이... 위탁 사무를 지금 어느 업체가 하는 거죠? 광고협의회가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옥외광고물협회 금산군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이 인건비가 지금 저... 한 명이 1,400 정도 되는데 이분이, 한 분이 지정대 걸고 철거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닙니다. 그...

정옥균 위원 뭘 해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 도장 찍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옥균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걸 하고 있고요. 나머지 철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광고 업체에서?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협회에서.

정옥균 위원 아.... 이게 게시대가... 혹시, 게시하는 기간이 일주일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14일입니다.

정옥균 위원 14일?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근데, 보니까 지금 게시대가 71개로 늘어서... 좀 많은데, 장소가 좋은 데는 기다려야 되고...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또 다른 데 가 보니까 그냥 텅텅 비어 있고, 이 광고비는 그냥 그 지역마다 그 광고 업체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게시대 광고 이렇게 신청하면은 금액이...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 똑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똑같아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차별을 좀 둬야 하지 않을까.... 좀 좋은 데는 좀 더 받고. 지금 게시대만 많이 늘려서... 있는데 좀 빈 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그 광고업체에 물어봤더니 좀... 목이 좋은 데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그런 부분은. 그래 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뭐라도, 할 수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

정옥균 위원 위탁... 주면은...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별도... 그... 만약에, 뭐...

정옥균 위원 위탁 주면은... 그 위탁업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아니, 말씀 주신 거는 뭐,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나누라는 말씀 같은데...

정옥균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거는 좀 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게시대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많이 늘려놨는데 장소가 좀... 길목이 아니다 해서 좀 거는 빈도가 좀 낮아서 한 두세 개만 걸려 있고 막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또 보니까 또 흉물스럽더라고? 다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그건 한번 별도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게시대에 걸 때 돈을 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위원장 송영천 총 얼마나 들어왔나요, 작년에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어... 월간... 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우리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위임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는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안전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우리 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동네 아지트 인근 토지 매입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는 2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취득 재산으로서 토지는 중도리 506-5번지 1,232 평방미터이고요, 건물은 주택, 근생, 공장 등 3개가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등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되면 내년 1월에 주택을 매입하고... 아니,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6월까지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우리 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안은 기 준공된 우리 동네 아지트 인근 토지매입으로 노후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이용자 주차장 확보 및 도시 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건축물 매입과 철거, 주차장 등 조성 조성에 전액 군비 23억 8,600만 원이 소요되어 어려운 금산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공유재산 변경안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공유재산 매입과 주차장 등 시설물 조성 시기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산읍에 지금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요. 다녀보면은... 그 건물들이 앞으로 사용할 때는 주차장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철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요. 지금 여기 이 부분도... 땅값은 3억 3천 정도 나는데 철거비가 7억 4천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산읍의 주차장 만드는 곳에는 아마 이 철거비가 문제가 된다.... 심각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리는데,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철거비를 어떻게... 좀 반이라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땅값은 땅값 주고 되고, 또 건물 폐기물도, 원래, 철거... 주민이 땅 주인이... 폐기를 시킨 다음에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러 가지 좀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는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공영 주차장 조성은, 일반 우리가 주차장을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때는,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다 나대지 형태로 된 것만 매입하는 걸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이 이건 어떻게 보면 부설 주차장이잖아요? 우리 동네 아지트를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나대지가 있으면 매입할 건데,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거라, 조금 구분해서... 공영주차장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건물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건물비는 못 준다... 라고 하고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처럼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해서 꼭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이 부분도 지금 뭐 매번 말씀드리고 하는데, 앞에 주차장 여유가 많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앞부분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뒷부분은 차츰 가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하되, 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하자...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잖아요?

정옥균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공유재산 심의 때 다 통과를 시켜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주시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정옥균 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그러니까 지금 아예 뒤에 거를 안 해버리고 한다면 나중에 뒤에 할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는 해 주시고, 예산 세울 때 연차별로 세워주시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요. 그건 이제 상의를 하면 되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님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옥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수정 동의 발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어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정옥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위원께서는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주변 주차장 여건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해당 시설 이용자 수를 감안했을 때 현 시설로도 충분한 이유로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우리 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태완 국장님.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저희가 알기로는 2023년에 이걸 해주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다... 저기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때 정육점 관련해 갖고 그게 안 돼서 안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정육점이 해결돼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건 좀 무리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뒷 땅만 한다고 했는데, 어... 송영천 지금 현재 위원장, 위원장님,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세 분이서 극구 1시간 넘게 2시간 정도를 반대를 했습니다. 정육장 땅 해결하면 다 해줄게, 해 가지고 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제가...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당초에도, 제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인제. 당초에도, 그러면 전체를 안 해주면 그럼 정육점 땅 먼저 우선 공유재산을 해주고, 정육점 땅 먼저 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앞에 제일상사 있는 땅은 새벽에 가면 주차장 다 비어 있어요. 점심 때쯤 가보셔요. 꽉 차 있어요. 차 못 댑니다. 지금 주차 타워 짓고 있어요. 근데 주차 타워 다 짓고서 아지트까지 걸어올 사람 있어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 여기다 차 다 댔잖아요. 그 앞에 주차장 다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부설 주차장으로 봐야지, 공영 주차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송영천 위원장, 손 들었다가 내림)

그리고 그 진입로를, 정육점 하면 진입로 확보를 해 가지고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와서는 또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주민들하고 약속, 저도 약속했습니다. 의원님들 저한테 약속 안 했어요? 약속...

○위원장 송영천 저도...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죠?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럼 아지트가...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아니...

○위원장 송영천 지금 계획대로 활성화가 다 됐습니까? 1층하고 2층, 3층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원장 송영천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안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활성화되면 해드린다고, 아까 재정 여건상, 그걸 먼저 해결하시는 게.... 지금 아지트 진 지가 몇 년 되셨죠? 2년, 거의 2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무슨 2년이 됩니까? 작년에 준공했는데.

○위원장 송영천 작년에 하셨으면 지금까지 2층...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준공...

○위원장 송영천 1층...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하고서 아니, 뉴딜 사업 전체 안 끝났잖습니까, 지금.

○위원장 송영천 그러시면 저희가 그전에 공유재산 아지트를 지으실 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위원장 송영천 계획대로 된 게 있으십니까? 1층, 2층, 3층.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영천 지금 안 되셨잖아요. 2층에 아지트가 아니라, 2층에는 원래 키즈 카페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카페인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1, 2층 다 뭐 들어가셨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1층 카페.

○위원장 송영천 설명을 다 한 번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키즈카페는, 청년들이 지금 청년... 도지사님 오셨을 때...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지트가 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청년, 청년 들어왔고...

○위원장 송영천 활성화가 되면 다 해드린다니까요?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군의 재정상 안 좋으니 조금 미루자는 거 말씀이고, 제가 정육점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그러면, 그러면...

○위원장 송영천 해드린다고 하셨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그러면요,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은 다른 건 그럼 풋살장은 하고 56억 들어가는 거 하고 23억 들어가는 건 안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지금 저희가, 안건은 이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하시는 얘기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아니, 그러면은...

○위원장 송영천 다 말씀이 안 맞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그러면은 말씀이 안 맞는 것은 그러면 그때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왜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까?

○위원장 송영천 그때는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예.

○위원장 송영천 재정 여건이 좋... 금산군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지트가 총 들어오는 관광... 관광객이 아니라, 사람 수가 몇 명일까요? 주차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지금, 카페가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주차장을 위해서 23억 원을 쓰는 겁니까? 카페를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카페를 위해서 23억을 써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카페도 사용을 하고, 2층도 청년물을 활용을 하고...

○위원장 송영천 지금 말씀하신 게 카페니까, 안 들어온다는 이유가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당연히 주차장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지금. 지금 공고는 내놨어요, 그것도.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카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23억 원을 군비를 써서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더불어서, 더불어서 부설주차장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위원장 송영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오면 충분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해줘 놓고, 하고서 앞에 정육점 해 주시고 나중에 그럼 다 들어오고 나서 그 뒤 거 예산 세워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조금이면 해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묵살시키면은 저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옥균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요. 이미 앞 정육점 따로 들어오고, 뒤에 따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아니, 그럼 여기서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수정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정옥균 위원 그게...

○위원장 송영천 그게... 그게... 안

정옥균 위원 가능한, 우리 그걸 검토를 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아니,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아니, 수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정육점만 들어오라 하면 한쪽은, 공유재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해줘서 예산을...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과장님. 저희는 말 했으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활성화하면 다 해드린다니까? 안 해드린다고 말씀을... 주민들한테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군청, 저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예산을 지금...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위원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위원장 송영천 지금...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의회... 의원님들이 상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기하지만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해 주신다, 저희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서로...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군 재정이 안 좋은데 23억 원을 써서... 그거 쓴다고 지금 63억 들어갔다고 했죠, 아지트가?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예.

○위원장 송영천 63억 들어갔는데, 활성화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이 있다고 활성화가 될까요? 활성화가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23억 투자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전해철 (마이크 잡으며) 아니...

○위원장 송영천 과장님 퇴직하시고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국장 구태완, 전해철 과장 바라보며 책상을 두 번 두드림)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 주변 분들하고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 행정에서 물론 동의를 받기 전이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사전 협의를 다 한... 하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거거든요? 그것도 없이 올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정육점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송영천 아니, 정육점을 안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다음 공유재산에 올리시면 해드린다니까요?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이번에 수정... 그걸로만 해갖고 수정 가실... 수정적인, 수정안은 안 되나요?

정옥균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지금 수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니, 전문위원님...

정옥균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에 하게 하세요. 그 정육점이... (청취불능)...

○위원장 송영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옥균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 안된다고. 그런데 그걸 왜 또...(청취불능)...

(전문위원 윤주현, 정옥균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회의 진행 관련 안내 후 자리로 이동)

(정옥균 위원, 송영천 위원장 바라보며 고개 끄덕임)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태완 국장님 더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육점이라도 먼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4차 변경안은 우리 동네 아지트 주차장·광장 및 쉼터 조성 건을 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10호) 설립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먼저 2026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보다 1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증규모는 출연 금액의 12배,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시의성 있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경영난 해소와 경제활동 촉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참고사항으로 25년도 5억 원의 출연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이렇게 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10호 법인입니다.

위탁운영은 충남중소기업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노동자 1인당 출연금의 2.5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6년도 1년 차에는 80만 원, 2년 차에서 6년 차까지는 연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2026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8억 6천만 원 출연금의 390개 업체 103억 6천만 원, 2024년 6억 원 출연금에 209개 업체 72억 원, 2025년 6억 원 출연금에 221개 업체 72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도 현재 제1호는 3개 지자체, 16개 기업, 근로자 391명, 2022년에 시작한 제2호는 2개 지자체, 30개 기업, 근로자 491명 등 2025년까지 총 174개 업체의 근로자 2,97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제10호 법인은 2026년부터 6년간 사업 기간으로 현재 금산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아직도 저 1개 업소당 지원... 최고 상한도액이 5천만 원인가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테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신용도에 따라서 우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5천만 원보다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시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직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신용 담보력이 없어도, 신용 평가했을 때 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1억도 가능한 줄 알고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 예.

심정수 위원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또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네 국장님. 이 출연금이, 우리 기업인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5월에,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마감됐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1억을 더 증가를 시켰는데 어떤 의미로서 이게 1억을 증가를 시켰어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사용한 업체가 한 221개 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어려운 여건이라도 조금 더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포함시켜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 250개 업체, 올해보다 한 30개 업체가 이렇게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아마 이 자금이 기업으로서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까 심정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수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인센티브를 줘 갖고 더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250개 업체가 해당이 될까.... 좀 금액이, 산정을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왕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니까....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 됩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맞추는 건 아 없고요.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옥균 위원 형편에 따라 하는 거죠?○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정옥균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지역 기업인들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이런 자금을 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

정옥균 위원 예. 현실적인 대안을 좀 이렇게 해서 금액을 더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이건... 중소기업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심정수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 중에 좀...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힘든, 영세한 그런... 그 업체에서 무슨 저... 소상공인이 아니고, 그 외에 근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요양보호사라든지 그 지역에 힘들게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명절 때 지급해 주는 거 보니까 5만 원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업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힘들게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기업 부분이고요. 그쪽 복지 부분은 복지과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국장님 이 복지기금 법인 설립이... 출연 동의에 좋은 제도 같은데 좀 시도 참여율이 좀 저조하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시군에...

정옥균 위원 예. 시군이 지금 4개 시군... 뿐이 이게 참여가 안 하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만 있고, 이미 이제 저희가 9호인 거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8호, 7호, 6호 있고...

정옥균 위원 아... 별도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고개를 끄덕이며) 1, 2호는 이미 이제 기간이 지나서 종료된 거고요.

정옥균 위원 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4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있는가 해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옥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손을 들었다 내림)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어떤 차이를 얘기...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여기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에서 50명 이하 업체가 지금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라면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로만 되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그렇죠.

○위원장 송영천 이제 이쪽에는 써 있지 않아서...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어찌 됐든 35인 이하만... 아니 50인 이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50인 이하만 대상이 되는 업체... 기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제조업이면 한 명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한 명... 가능... 가능,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 명이면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지금 저희가 참여 업체를 저희가 이제 모집했는데 저희가 현재 11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마 이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보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제조업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아마 지원 업체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 부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0호 설립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12조까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주민고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주민 대상 정보공개 및 사고대응 고지,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시행 단계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풀 관리,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등이 지속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그동안에도 우리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는 계속 유지돼 왔잖아요? 계속 했죠? 이게 인제 조례로 생김으로써 지금 안전 교육을 받는다고, 한 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연. 이 대상이 직원들입니까?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이거 업체...

정옥균 위원 업체를 통해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업체들...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 업체가 교육하는 비용으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러면은 교육을 할 때, 이 화학물질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교육자?

정옥균 위원 강사.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교육자는, 전문가를...

정옥균 위원 전문가를?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해야죠.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 교육 같은 걸 잘 이수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강화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금산에 화학물질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가 지금 16개 업체가 있어요. 업종별로 뭐 사용업이 있고 또 운반업... 운반업. 제조업, 이렇게 판매업 해가지고 16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렇게 많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위원장 송영천 좀 위험하지 않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거기에도 담당자가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 아닌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거기는 업체는 전문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 송영천 그럼 저희도 교육할 때 그분들을 초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 사람들 그 사람하고 관리자라니까 이제 거기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하여튼 뭐 이렇게 업체가 많은 줄은 몰랐으니까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8항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안희망센터 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운영·관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원면 길곡리 391번지고 대지면적은 6,201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는 교육원 1동, 일반 음식점과 교육원 3개 동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신안희망센터 운영 및 관리이고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위탁 조건입니다. 위탁 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 등 준수이고, 위탁 사무의 수행 및 수탁자의 의무 이행, 그 밖의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가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관리 주요내용은 사용료는 무상이고 수탁자 운영 내용입니다.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은 제외입니다.

향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서 2006년... 2026년부터 위탁 계약 체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 391번지에 소재한 신안희망센터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인 희망센터 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최초 위탁부터 현재까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제19조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10여 년 전부터 그 운영을 해왔었나 본데... 그동안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실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게... 인제 계속 위탁 동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올해... 예? 위탁 동의라네. 아, 의회의 동의를...

심정수 위원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자체적으로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 않았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건 이제... 담당자, 담당자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앞으로 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잘 준수를 하셔서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도시숲이... 저기... 인삼축제 광장에 보면... 재작년인가 만들었던 데가 거기... 맞나요?

(전문위원 윤주현, 송영천 위원장에게 손짓)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안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산업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금산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금산군 기본조례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비용부담 발생 시 납부 기간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숲법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체계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도시숲의 인위적 피해 시 발생원인자의 부담비용, 납부기간 규정 등을 보완, 신설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산림보호법상의 보호수 지정 및 보호,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위원장 송영천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예. 도시숲 가로수 조성.... 가로수라고 하면은, 좋은 경관, 또... 바람과 태양을 가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간이 그동안에 우리 금산 몇 군데를 예를 들어본다면은, 간판을 가리니까 그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고사시켜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심정수 위원 제가.. 드리는... 이해 가세요? 어떤 걸로 고사를 시키냐면, 극약으로 주사기에다가 한 번만 찌르면 그냥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그 피해 보상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아니면 그 주변에다가 이 빠진 것처럼... 이...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체해서 다른 가로수를 또 심는 게 옳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말씀대로 가로수 심어진 데에서 이제 고사되고, 죽으면 교체해서 다른 나무로 이렇게 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시내만 그런 게 아니라 변두리라든지 농로 주변에도 뿌리가 그 전답으로 뻗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나무를 고사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제가 한번 그 민원 받고서 한번 해결을 같이 나서봤는데,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는 나무를 골라서...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예.

심정수 위원 예. 대체해서 그 나무를 뽑아주고 해서 심는 방법도 있긴 있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 수종 선택 부분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가로수로 관리되는 수종이 한... 한 30여 가지가 수종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벚꽃이 많이... 벚꽃나무가 많이 돼 있고요. 또 농로... 농경지 주변에도 가로수가 있는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죽였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이 조금 덜 진다든가 그런 나무 수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비호산 같은 경우 보면은 일부 수종 갱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산책로에 거기 운동 삼아서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오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거를 하고 그 나무가 없어져서 보기가 흉하면은 다른 나무를 또 대체해서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까데 말하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도시숲이 지금 금산군에 몇 군데 있죠? 도시 숲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도시숲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로수를 이제 위주고요. 가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또 여기 도시공원 해 가지고... 이 근린공원에서 비호산 공원, 남산공원, 뭐...

정옥균 위원 그러면 IC 주변에... 그 탄소 중립 숲 그건 도시 숲으로 안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도시... 기후대응 도시숲 해가지고요, 미세먼지 숲...

정옥균 위원 예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지금 하고 있는...

정옥균 위원 그거 도시, 도시숲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 근데 인자 그 나무... 종류 심기 할 때 우리 군수님이 이거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저희가...

정옥균 위원 수종. 수종 선택.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수종, 수종 선택은 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로변에, 그러니까 오염에 좀 강한, 그런 나무 수종으로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종이 좀 그 기후에 맞는가 의심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밀집, 밀집하게 다 심었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또 물어보니까 그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무가 너무 붙어서 이 고사하는 나무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수종 부분은 어쨌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의견 들어서 수종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저희의, 뭐, 우리 금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수종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지금 도로변에 보면 지금 죽은 게 좀 꽤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너무 밀접하게 심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죽은 부분은 이제 다시 조금 변경을... 바꿔서 보식을 할 계획이고요. 밀집 부분은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지적을 하고 이제 하는데, 지침상의... 그러니까, 심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또 띄워서 심으면 지적받는 사항이 되있기 때문에요.

정옥균 위원 아마... 관리에 좀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축제 광장에 있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 그것도 도시 숲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런 개념인데 저희는 나누자고 하면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실외 정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위원장 송영천 실외 정원으로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예.

○위원장 송영천 그거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뭐야 도시 숲 하면, 금초 앞에 보면..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위원장 송영천 해놓은 게 있잖아요? 숲. 거기는 도시숲으로 들어가나요? 금초... 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아, 저거 저기 인도 변에... 인도 변에 있는 거요?

○위원장 송영천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그것도 실외 정원일 것 같습니다. 실외 정원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실외 정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학교숲...)

(남준수 국장, 뒤를 돌아보고 고개 끄덕임)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웃으며)아, 그것은 또 학교, 학교숲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랍니다.

○위원장 송영천 학교숲으로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웃으며) 학교숲.

○위원장 송영천 요즘에 보면 그런 데 하실 때 등나무가 더 예쁘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등나무요?

○위원장 송영천 예.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어쨌든 우리 기후하고 또 우리 향토적인 색깔이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수가 금산에 몇 개나 있나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193개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193개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위원장 송영천 거의 마을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영천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표지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번 내년 예산이든 내년 추경이든 아마... 한 번 정도는 좀 교체하시던가, 아니면 담당자가 한 번 정도는 돌아보셔서... 아니면 어쨌든 관리하실 때 뭐, 풀을 깎는다든가 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보호수라고 하지만,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예. 관리자는 마을이든지, 마을 이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좀 약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한 번 정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호수 몇 호, 몇 호 써 있는데 그거는 한번... 좀, 그걸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이제 안내판이 저도 이제 보면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호수가 이렇게 지정돼서 있는 건 있는데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좀 때도 타고 좀 낡았고 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련 예비심사 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3명)

  • 송영천
  • 정옥균
  • 심정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주현


○출석공무원

  • <산업환경국>
  • 산업환경국장남준수
  • 경제과장곽병국
  • 환경위생과장박선용
  • 농정과장김창식
  • 산림녹지과장한민석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장구태완
  • 군민안전과장신배광
  • 도시건축과장전해철


○속기공무원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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