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6일 (수)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2.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 7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금산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기본 전략을 20년 단위로 하고 추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조례 제정, 개정에 따른 통보 등을 담았고 안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개발·보급으로 17개 지표를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안 제9조에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을 2년마다 하도록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금산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업 검토는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령 위임사항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어... 중장기 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데요. 지속가능발전 내용은 조례안에 담겨 있다시피 20년 단위로 장기적인 지표를 가지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 맞는, 금산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이 발전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한번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말씀만 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이 법이 조례가 제정돼서 어떤 사항이 규정되거나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그 사항을 참고를 안 하셨는가 보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네.
○최명수 위원 제32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방의회 보고 내용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시행하는...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19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19조에 보면... 맨 끝에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지속발전... 지속발전이 가능한 이 부분을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의뢰는 맡기는 내용이고요. 위탁은 법령 기준으로 해서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의뢰는 남에게 부탁한다,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보편적으로 다 법률 관련돼서는 위탁한다고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의뢰에는 일상적인 의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행정에서 쓰는... 법률에서 쓰는 걸로 보면 ‘의뢰’라기보다, ‘위탁’ 용어를 쓰고 있죠.
○최명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보기로 했었는데, 어떤 의뢰를 쓰는 데도 있고 위탁을 쓰는 데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조례 제정상의 문제인데, 이게 지방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최명수 위원 이것은 용어 정리를 할 때... 지방위원회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냥 지방위원회는 위원회로 한다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방위원회라는 단어가 거의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용어의 선택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가 재량행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보고사항 같은 경우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조례안에 문구를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음에 어떤 개정이 수정이나 되게 되면 그때는 삽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위원님 말씀하신... 법령에 나온 내용, 이 변경되는 내용, 이건 체크를 해놨다가 법하고 지금은 조례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이 범위가 좀 광범위하잖아요? 다른 위원회라기보다, 이 분야분야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이거를 다른 기관에 위탁도 하는데,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 유사한 위원회에다가 같이 이렇게 의뢰하면 어때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또 이렇게 위원회를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10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교육, 청년단체, 산업계, 학계가 써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등이라고는 쓰여 있지만 여성 단체나 학부모 단체... 이런 데도 좀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위원장 송영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지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더 전문가들일 수 있잖아요? 금산에서 살고 계시고 어쨌든 금산 일을 더 하시는데, 꼭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연구회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발전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는 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네. 확실히 다르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거 참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세계화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목적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활성화 지원 근거를 안 1조에 담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환경 조성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산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유통센터 정의를 안 제2조에, 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은 안 제19조에, 표창에 대한 내용은 안 20조에 신설하여 담았습니다.
종전 제5조를 제6조 답례품의 종류와 안 6조의2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과 구분하여 추가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시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목적 추가와, 유통센터 정의 신설, 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신설 및 표창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주민복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조속한 정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관계 법령에는 적합하나 불필요한 조사 사용 등 조례의 완성도가 부족하고 위임 조례임에도 법률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많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부금 모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 일부개정하는 목적이... 우리 기부환경 조성과 조성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저희가 인제 여기에 담은 것은 유통센터와 서포터즈 구성하는 부분을 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목적에 담았습니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예예.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어... 저희가 유통센터는 지금 금산군에 센터가 있음에도... 아, 센터가 없음에도... 원재료를 쓰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사용할 시에는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이게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어제도 향우회에서... 안산 서울 향우회에서 방문하여서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고 갔습니다. 그와 같이 외부에 살고 있는 출향인사라든가, 또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가 어렵다보니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인증하는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실적을 저희가 그 심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매출액이 최소한 50% 이상은 넘어야지 저희가 어... 유통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어 이거를 답례품으로 선정하면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액도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답례품으로 저희 지정해서 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출액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그럼 매출액을 어떤 걸 보는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매출액만 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 공급의 매출액인데 뭐 어떤 매출을... 매출액을 어떻게 정의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그거는... 전체적인 매출액을 저희가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체가 매출액이 전혀 없으면 이 상품들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긴 한데 실제 매출액이라는 것이 뭐 금액이 연간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를 기준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그 기준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 기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최명수 위원 뭐 목적에도... 기부환경 조성과 제도를 활성화... 이 제도를 이렇게 이제 용어가 ‘를’자를 안 넣어도 되는데... 제도를... 이 용어가 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도를 활성화에 필요한’... 문맥이 안 맞잖아, 이게.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그 부분은...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명확할 부분은...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네.
○최명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1조에 가서 보면, 제2조제1호‘를’ 갖다가 ‘을’로 표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수정할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방금 최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최명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일부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문이 있어서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불필요한 조사,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천 박정미 과장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가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명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의 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부증서 발급, 각종 행사 초청, 표창장 감사패 수여 등 기부자 명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기부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 7조에 담았고요. 세 번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 내지 10조에 담았습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네 번째, 기부금품의 접수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요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담았고요. 다섯 번째 위원회 회의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 13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고요. 예산 조치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의 회의 수당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1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음...? 의안번호 제36호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의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를 하고자 하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운용 현황 및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 등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영에서 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안 제12조에 이 내용을 담았고요.
세 번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3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입니다.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변경하고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설 및 변경된 조항을 현행화하여 상위법과 조례에 중복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발생되는 요인이 없어서 비용 추계를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라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서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범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법률에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부를 받으면서 저희가 규정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야만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자에 대해서 명시된 예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상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권고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수당 등)’에서... 맨 하단에 보면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재무과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최명수 위원 그래도 하여튼 ‘지급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명확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음에라도 어떤 뭐... 개정이라든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손계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손계원 참고하고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천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저기... 제4조에 보면...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에서...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에서 그 보존은 언제... 언제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기한이나 이런 건 없어요? 뭐 영구 보존한다든지 몇 년 보존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나요, 이게?
○재무과장 손계원 어... 그거는 기록물 관리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된다고 지금 판단해서 명시를 안했습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아... 그러세요?
○재무과장 손계원 이거는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내부 방침을 받을 때 연구를 좀 하도록 하고, 아까 제안 주신 관계 공무원에 대한 내용까지 혹시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지금 작년 2022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고요. 그 이전에 조례로 위임하던 내용을 이번에 이제 법률에 상향해서 명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질문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뺄 건 좀 빼고 중복되는 거 좀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심의 기준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예. 그게 이제 조례로 명시됐다가...
○재무과장 손계원 아이 참. 조례로 명시돼...
○재무과장 손계원 영에서 명시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12쪽에 보시면... 세 번째에 있는데요.
이게 영에서 규정했던 내용들을... 조례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예.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보는 근거만 영에서 이제 조례로 내려온 거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기준은 저희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손계원 예.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금산군수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인구교육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3조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변경·실적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서 12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과, 군수 임명 또는 위촉,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인구교육가족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금산군 의장이 추천한 사람과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자, 그 밖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담았습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은 제13조에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담았으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안 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의견을 반영하였는데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목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우리군 출신 학생들의 서울학사 신청 증가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2억 8천만 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충남 서울학사 2실 4인에 대한 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와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은 기투자 7억 원과 금년도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 후 장학재단에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충남 서울학사관 지분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 중인 충남서울학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우리군 출신 학생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7억 원을 투자하여 매년 5실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2022년 35명 신청, 2023년 33명 신청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계획서는 2억 8천만 원을 출연하여 2실 4인의 지분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활인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이게 원래 원론적인 개념인데요... 이제 정주인구로 따지면 원래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그러니까 통근, 통학, 관광 이런 인원까지 포함한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한 게 정의로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주인구... 이렇게 따지면 주민등록상... 뭐 이렇게 잡고 하는데... 주민등록상 말고도 우리 이 지역에 방문해서 아까 얘기한 관광이라든지... 또 생활권은 대전에 있지만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생활인구로 다 잡힐 예정입니다. 그렇게 법들을 생활인구 쪽으로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기수 위원 그게... 저도 그냥 정주 인구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포괄적인 그... 인구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단어가 쓰여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게 인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말고도 뭐 방문인구, 관계 인구 뭐 이런 식으로 인구들을 좀 분류하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우리가 어쨌든 그... 인구소멸지역으로 우리 금산군이 지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같이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정기수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이 지원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은... 인제 일부... 그런 지원 근거를 우리 조례에 담아 놓은 건 향후 그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놓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놓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실과에마다 저희가 인구 늘리기 차원과... 또 유출 방지를 위한 시책들은 실·과별로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이제 각 시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각 시군에 어렵지만 아까 포괄적인 이런 지원 대책이나 이런 사항들을...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심각성을 좀 토의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분야별로 지원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그러면 조례상의 정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 내용을 누구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있습니까, 지금? 이거... 책자 안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조례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을 찾아보면 내용은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려봤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최명수 위원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우리 군의 만의 정의를 한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하죠?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25명으로...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죠.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왜냐면 따로 어떤... 위원회 구성들이, 이제 각 실·과마다 조례라든지 담아져 있는 목적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유사하게 돼 있는 조례는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복돼있는 게 있으면은 어느 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상황은 지금.
○최명수 위원 유사한 위원회가 없다고 그러면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8조, 29조에 보면...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이제 같이 역할을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도 위원회를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살펴보면 거의 다... 움직이지 않는 위원회가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욱 (마이크 꺼진 채로) 예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위원회 구성도 좋지만... 아주 특별하게 딱 정확하게 인제 해야 될 상황이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으면 병행하는 것도 또 위원회의 활용도도 높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건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다만 이 조례가 인제 저희도 제정하다 보니까 유사성 있는 조례에 있으면은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매년 5실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가 지금 2실을 더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 학사에 들어가면 몇 년을 여기서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제... 지금 본인이 계속 있으려고 그러면 이제... 뭐 학교 다닐 때까지는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기 투자한 게 7억인데 그게 5실이다보니까... 1실에 2인이니까 지금 열 명 정도 들어가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검토한 결과 저희가 지금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데, 인제... 그쪽에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게 있어서 2실 정도를 더 추가하는 내용임에도...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애들 올라가는 애들이 신청이 매년 한 3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더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재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 최소 투자하고 효과는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게... 그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33명 이번에 신청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14명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이렇게 보면 이제 70이면 14명이 이제 배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30명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14명 들어갈 걸 16명이 더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거지 투자는 쪼끔하고요.
○정기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제 생각엔 이게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거의 다 되는 것 같고요.
○정기수 위원 다 돼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인제... 예. 이게 신청 인원이 더 많습니다. 원래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이제 기숙사하고 가까운 근처에 애들이 신청을 했다가 가까운 데로 이제 가니까 신청한 게 없어서 그게 신청을 한 50∼60명만 하면 한 30명 정도는 들어가고, 그... 취소하는 애들이 학교에 가까운 근처에 기숙사가 됐거나 가까운 근처로 가기 때문에 인제 신청 인원보다 원래 이제 확정된 인원이 조금 적고 혜택은 많이 보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알겠어요. 제 생각은 이게 좀 부족하다면... 몇 년이라는 기간을 좀 정해서 그거 떨어진 애들하고 또 이렇게 교체도 해주고... 제 생각은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그런 배움을... 배움을 위해서 부모님도 떠나서 서울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지금이요? 최근 4년 이용을 봤더니... 23년에는 지금 금년도죠 18명이 입사를 했고요. 그... 신청 인원은 33명을 했는데 18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15명 정도는 지금 빠진 거잖아요.
신청 인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제 기숙사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데. 왜냐하면 이게 구로구에 있다보니까 너무 머니까 시간 할애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35명을 신청했는데 남녀 해갖고 25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 명 정도는 신청한 인원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데로 신청을 해서 들어간 거죠.
○최명수 위원 학사에 신청한다고 다 신청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 학사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뭐 갈 수 있는 그 근거리 내에서 지원할 거 아니야, 그거를? 좀 멀리 있는 데는 못 할 거 아니야?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인제 신입생이나 이게 보통 저기... 할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애들 길러봤지만, 그 근처에 원룸이나 이게 비싸고 뭐하고 없으면 조금 멀리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이 이중으로 보통 신청을 해요. 주변에 이제 원룸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숙사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서 우리 지금 있는 서울 충남학사를 신청을 해서, 가까운 데 되는 데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렇죠. 그전에도 출연할 때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줘서 거기서...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장학재단에서.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예.
○위원장 송영천 이... 출연금을 더 늘릴 계획은 더 있으신가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음... 필요하면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 사실상 출연금을 많이 해서 애들이 만약에 저희 지분이 부족해서 애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더 확보하는데... 이렇게 조금 투자하고서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재정도 조금... 전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 실이면 충분할 것 같고 향후 만약에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지금 추세를 보면 여고하고 금고가 서울 쪽으로 학교를 더 잘 가는 편이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금 저기 장학사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저희가 20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 비해 저희가 이번에 금고 같은 경우는 44명이 국립하고 서울 쪽으로 많이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명 저희가... 금고가 한 120명인데, 200명 이상이 됐을 때 학교보다 잘 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후로 지금 작년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유출된 애가 한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고나 여고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좀 계획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예. 그럴게요. 저희가 서울에 이제 들어가는 인력들이 만약에 확보한 게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위원님들 상의해 갖고 더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직속>
- 기획예산담당관박경용
- 세계화담당관박정미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이정욱
- 재무과장손계원
- 인구교육가족과장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