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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07.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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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7일(수) 10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관련하여 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만5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확대를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항,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뒤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총 68곳이며, 지원대상 연령 기준은 60세 이상이 65곳, 50세 이상이 3곳으로 60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곳은 44곳이며, 주민 전체를 지원하는 곳은 21곳입니다. 50세 이상 중 주민 전체를 지원하는 곳은 충북 영동군 단 1곳이며, 2곳은 수급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 외 주민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60세 이상 인구는 22,477명이고 조례 시행 이후 접종자는 10,611명으로 자비 접종자를 추산해도 대상자의 약 40%가 미접종 상태로 지원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에 대하여 60세 이상 성인에 대하여 1회 접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정의 제안 이유에서 제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관련해서는 대상포진은 감염병이 아니므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04곳에서 제정을 하였고 기 제정된 조례를 44곳에서 개정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검토 내용과 같이 다른 지역의 지원기준과 우리 군의 대상포진 예방 접종률, 질병관리청의 대상포진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감안하고, 감염병인 코로나19 등의 유행상황을 고려한다면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참석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상포진이 60세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55세로 낮추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예산상의 차이는 어때요?

○보건소장 이화영 예산상의 차이는 현재 약품을 구입해 놓은 게 있으므로 55세 이하로 연령을 낮춘다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본 것처럼 사실 우리 군민, 우리 금산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좀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근데 이 법률 적용이 감염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화영 감염병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그렇지만 대상포진의 호발 연령이 50대 이상이 호발 연령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거고요. 감염이 되면 이완 부위에 따라 굉장히 심각하게 후유증이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접종으로 평생 면역을 획득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확대를 해도 좋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대비 우리 군민한테 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화영 예산 대비 효과는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이 평소 때 많은 부분의 자기 관리를, 건강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하거나 갑자기 방역을 심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대상포진에 이완되는 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작년에 금산군 보건소에서만 대상포진을 앓은 직원이 8명쯤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앓았어도 그 앓은 것으로 면역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앓았어도 1년 후에 다시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인공면역으로밖에 면역 형성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감염병에 이완이 됐어도 예방접종을 해야만 코로나19의 인공면역이 형성되듯이 대상포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나 3회 접종을 시켜야 된다면 예산의 비중이 가중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 1회 접종으로 가능하고 또 호발 연령인 55세 이상에 해준다면 군민에게 의료혜택은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최명수 위원 아, 지금 대상포진을 맞추기 위해서 구입한 약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화영 네. 구입단가가 지금 현재 재작년에 `20년도에는 8만 원씩의 입찰을 봤는데요. 작년에 70,800원씩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인 17만 원 정도 됩니다.

최명수 위원 1인 17만 원 정도?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소장님 생각으로써는 어떤 연령을 낮춤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그리고 이제 배강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에 대하면 40%가 미접종 상태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병‧의원에서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접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올해 400명밖에, 60세 이상 확대해서 접종을 했을 때 400명 접종을 했는데 접종을 희망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기 한 번의 접종으로 대상포진에 면역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기, 병‧의원에서 본인 돈을 주고 접종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55세로 낮춰도 그중에서 미리 맞은 사람이 많이 있을란가요?

○보건소장 이화영 꽤 있으시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미접종하신 분들만 접종을 해준다고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상포진 백신과 그다음, 백신의 잔량이 2,836개.

○보건소장 이화영 네.

정기수 위원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10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화영 네.

정기수 위원 그렇다면 10월 31일 안으로 이거를 접종을 다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그렇죠.

정기수 위원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말 발 빠른 광고를 해서 모르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 빠른 광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그 사항은 오늘, 내일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아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다면 몇 년 몇 월 생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55세?

○보건소장 이화영 55세 기준으로 지금 그, 지금 현재가 8월 달이잖아요?

정기수 위원 7월.

○보건소장 이화영 7월. 7월이니까 8월 1일부터 한다고 치면.

정기수 위원 8월 1일?

○보건소장 이화영 네. 8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2022년이니까…

정기수 위원 67년생.

○보건소장 이화영 네.

정기수 위원 67년 8월 1일.

○보건소장 이화영 네. 시행하는 날짜 기준.

정기수 위원 예. 67년생부터.

○보건소장 이화영 8월 1일.

정기수 위원 맞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도 만약에 그 다음 해에 생일이, 8월 1일 이후로 생일이 계속 진행되면 계속 진행해서 맞추도록 할 거니까요. 도래 되는 대로.

정기수 위원 네. 정말 저도 대상포진 환자로서 이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한 번 접종으로 그 아픈 걸 안 아파도 되니까 이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유효기간 내에 그분들이 이거를 맞을 수 있도록 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광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례 외에 우리 그 대상포진 외에 로타바이러스라고 있죠?

○보건소장 이화영 로타바이러스요?

최명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이 대상자들이 우리 군에 많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건소장 이화영 아, 로타바이러스는 식중독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대형건물의 수족관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거에서 수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인성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형 병‧의원, 요양병원이라든지 새금산병원, 효사랑요양병원, 또 대형 건물의 수족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사항은 수질의 소독이 제대로 하고 물관리가 잘 되면 특별히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최명수 위원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사 한 번 해보시고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이게…

○보건소장 이화영 그거는 지금 둘째아부터 현재 다자녀 감염병 지원 사업으로써 둘째아 이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이화영 네.

최명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용도로 말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그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원해서 접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염 예방이든지 아마 이런 것 같은데. 한 번 우리 군도 조사 좀 해보셔가지고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보건소장 이화영 로타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지금 이 그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타 시군에 한 번 살펴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대상포진 관련해서 잔여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한 2,800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접종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확대해서 이 약품이 뭐 기한 내로 다 소진 가능하죠?

○보건소장 이화영 기한 내에 최대한 소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잔량이 남으면 그 현재 대전 같은 데 연계를 해서 그 매일 같이 접종을 하고 있는 데하고 좀 연계 해서 폐기, 만약에 접종약이 남으면 최대한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이 연령 확대가 소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잔여 부분 있는 부분은 소진이 다 돼서 우리 군민한테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나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많이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정기수
  • 최명수


○출석전문위원

  • 배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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