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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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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2.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2.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3.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했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동 안건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옥균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동 안건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정옥균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 안건은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님 직무대리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에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채기주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음지2리를 음지2리와 3리로 분류하여 독립된 행정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음지리는 지형적 특성상 2개의 자연마을로 나누어져 있고 전통적으로 마을의 운영을 별도로 하는 등 두 마을이 개별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을 전체가 행정구역 경계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예산은 월정수당 등 644만 원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세부 내용은 7쪽에 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형적 특성상 2개의 자연마을로 나뉘어져 있어 다른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리의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이장 정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리의 행정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속감 증대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을 분리는 필요하다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7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음지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느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계속 늘어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지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명수 위원 마을을 분구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분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분구를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금산군 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마을 전체가 동의를 하고, 민주적인 자유의사 절차를 거쳐서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생활문화권이라든지 지형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조례상의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반 설치 조례가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마을을 분구했을 때 했을 때의 마을의 좋은 점하고, 분구했을 때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행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어떤 단체 자치의 최일선인 이장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관리적인 측면에 행정력이 더 집중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어서 글쎄요.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 위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을이 분구가 되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 이장님이 한 분 더 늘고 사업비가 좀 더 가고 좋지 않은 점은 마을이 분구가 되게 되면 마을이 같이 모일 자리가 없어요.

그러고 한 마을 사람이던 것이 남이 된다.

지금까지 이제 분구된 예를 보면 다 그런데 분명히 장단점은 있는데 이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죠, 군에서.

그냥 주민들이 우리 분구해줘요, 그러면 해주고.

합친다고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합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전에도 아마 없었을 거고요.

최명수 위원 나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아마 합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인구가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최근 들어 지금 매년 이렇게 한두 개씩 분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분구되서 운영 한번 상태를 한번 살펴봤어요?

분구된 지역에 대해서도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저희한테 분구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면이라 마을은 지금 없었습니다.

최명수 위원 분명히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분구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필요해서 분구를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이렇게 기준 없이 어떤 마을이 우리 필요하니까 해줘요라고 맨날 해줘야 되고 시는 행정 상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면 합쳐야 된다고 봤거든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규모의 경제를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이거 좀 기본 틀을 좀 만드시죠?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농촌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금산읍을 비롯해서 어떤 도시 형태의 이런 마을 형태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과 그리고 새로 발전되는 도시 형태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작년에 행감에서 주문하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저희 실무진에서 계속 검토를 해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하셔야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얘기할 사람 다 필요하거든요.

다 이게 필요하니까 하긴 하지만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

뭐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인구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뭐 거리가 얼마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튼 와서 그냥 떼쓰고 해달라고 요구하면 판단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합해 기준에 들어오면 행정에서 미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최소 20가구가 1개 반을 구성하도록 명문화 수치화돼 있어요.

그래서 1개 반 이상 최소 2개 반 이상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우리 내부 논리는 있는데, 아까 주문하신 것처럼 분구에 관련한 기준은 사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주문하신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현 금산군의 어떤 그런 상황이 다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양한 그리고 첨예한 의사들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해야 될 것 같아고 우리 지금 우리 군의 1개의 리가 15가구의 1개 리도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맞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평균은 못해도 한 명의 이장님이 50가구 이상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규모의 마을도 있고 대규모의 마을도 있는데 평균을 해보니 한 분의 의장님이 최소 50가구 이상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상의해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은 이제 읍 같은 경우에는 몇 백 세대에 또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가감해서 기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마을을 형성하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하나 하자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럼 이게 기존에 있는 마을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야.

이게 한 마을이면서 두 마을,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한 마을이 되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문화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리적 요건 외에, 그게 이제 정말로 생활문화권을 분리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마을로 생활문화권을 행정이 관여해서 통일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최명수 위원 한번 이제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기준을 바로 마련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과장님과 상의해도 맨날 제자리 같아서, 올해는 뭐 효과 좀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그래야죠.

최명수 위원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하 인구교육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입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직원 연령 범위의 상승 추세와 노동 인력이 줄어든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이촌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청년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 범위 나이를 현재 최대 39세에서 최대 45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기준법 제3조고요,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사항 대상사무검토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청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평균 연령 상승 추세와 노동 인력이 줄어든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군 청년의 나이 범위를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청년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기본법 제3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45세로 높이는 것이 지금 추세에 거에 맞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에도 벌써 5개 시군이 지금 상향 조정했고요.

다른 시군도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45세 돼도 젊죠. 젊잖아요. 60세 돼도 청년인 것 같은데.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렇게 45세로 폭을 넓히면 우리 금산군의 청년들에 대한 청년 폭으로 해서 지원할 폭이 많이 늘어나나요? 그럼.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확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최명수 위원 3,000명 정도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예예.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서도 어떤 농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러면 청년 폭 넓으면.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현재는 그렇게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많이 없는 실정이고요.

법에는 34세까지 돼 있고 일부가 39세까지 돼 있어서 조례로 적용받는 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조례로 많이 이양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는 혜택이 많지 않을까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농촌 특성상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청년 정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10시 57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재무과장은 강희천입니다.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로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안 제1조 제2조,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며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한이 일몰된 사항 중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 지역 발전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몰된 감면 기한 연장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몰된 감면 기한 연장 안 제6조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 기준을 현재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 감면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이며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35호로 재무과 소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읍 상옥리 24-4번지 일원은 군청사와 의회 등 관공서 밀집 지역으로 내방객 차량이 많아 2009년부터 일부 부지를 임차해 군청사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차장 임차료 지출에 따른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부지 매입을 통한 쾌적한 주차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은 민원인 및 직원 대상 쾌적한 주차 공간 제공을 하고 용도는 군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며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금산읍 상리 24-4 외 4필지로 사업규모는 토지 5필지 492평 및 건물 1동 49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60면을 조성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18억 3,500만 원입니다.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기대효과로는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로 민원인 및 직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군 및 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및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한이 일몰된 사항 중 일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조례의 일몰 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이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경과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55조,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4조 7조 등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청사와 군 의회 등 관공서 밀집 지역인 금산읍 군청 5길 일대의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군청사 부설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위 사업 대상지는 관공서 밀집 지역으로 민원인 내방객 차량과 공무원 차량, 인근 주민들 차량까지 주차난이 심각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산읍 상리 24-4번지 일원 4필지를 1년에 약 2,000여만 원을 들여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경제적 효율성과 쾌적한 주차 공간을 위해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당초 48면에서 60면으로 주차 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민원인 및 직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공간 제공과 더불어 편의성 제공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기간동안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자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본인이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이 그 이것을 써서 내야 되더라고요.

내는데 일부 그러니까 일부 저기 자기부담금을 일부도 다 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어떨 때 그런 걸 일부 지원해줘요?

○재무과장 강희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제3조2항에 보면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 본인이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안 해 주고 본인 부담인데 그런 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참작을 해 봐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기수 위원 그런 경우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내가 했을 때 본인이 했을 때 그 부분은...

○재무과장 강희천 그 부분은 가감을 따져서.

정기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전에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사고를 당하던, 내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항상 본인들이 해서 냈다 이 얘기시잖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그동안은 저희가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 잘못으로 차량이 손해를 갔을 때는 본인이 부담해왔는데 그걸 이번에 직원들이 일을 열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정기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기부담금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이제 그걸 지원해 주는데 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재무과장 강희천 저희가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 공무직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해서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 보면.

최명수 위원 제2조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뭡니까? 일반 계약직도 다 해당이 되나요?

○재무과장 강희천 저희 소속 공무원 대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소속 공무원요 전부 다? 폭을 넓혀서 행정적으로 일할 때는 그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저희가 지금 사실적으로 공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는 분들은 거의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왔다는 그런 분들만 이제 해당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군정 업무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경제 재정한다 그러면.

○재무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군세 감면 조례가 감면 기간 연장이 이게 법에서 3년까지만 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강희천 3년씩 연장하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니까 또 이게 계속 3년마다 연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재무과장 강희천 예예.

최명수 위원 우리 군세가 그러면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세목에 따라서 이 연도가 틀리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재무과장 강희천 지금 지방세법에 요 사항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걸 계속해서 해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마다 이렇게 연장하는 것입니다.

최명수 위원 법에 보니까 2조2항에 보니까 3년까지만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3년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나머지 혜택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가는 거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9년부터 거기는 그냥 계속 일부 부지를 그냥 세를 주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그것을 우리가 구매를 사서 땅을 사서 거기다 그걸 짓겠다 이거잖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땅 주인들이 예전에는 팔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저희 재무과에 와서 팔 의향이 있으니까 구매해 달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재무과장 강희천 지금 군청사 뒤쪽으로...

정기수 위원 저기 주차장 있는데?

○재무과장 강희천 전부 다.

정기수 위원 그 옆으로?

○재무과장 강희천 옆으로 군유지 빼고 옆에 그 건물 있죠 하나? 바로 뒤에.

그 건물까지 포함한 거 반듯하게 그러면 나오는 각입니다.

정기수 위원 아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위원장 송영천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 매입 비용은 순수하가 다 군비로 다 들어가는 거지 전부다 이게?

○재무과장 강희천 예. 이건 저희 군 청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입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청사 기금으로도 가능한가요? 활용이.

○재무과장 강희천 그건 아니고요. 청사는 청사 기금으로 놔두고.

최명수 위원 그건 아니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매입비 마련하는 데 문제없어요?

○재무과장 강희천 꼭 저희가 매입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명수 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가 매입 의사를 밝힌 것보다는 토지주들이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재무과장 강희천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최명수 위원 협의는 다 됐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자 그러면 또 와서 땅값 더 달라 말라 이게 항상 돼서 또 이게 캔슬되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강희천 이거는 먼저 그분들께서 판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니까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명수 위원 100% 장담해요?

○재무과장 강희천 예.

최명수 위원 과장님 확신하는 거 보니까 믿어도 되겠네, 그러면.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 주차장만 활용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매입했다가 다음에라도 어떤 우리 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이거를.

○재무과장 강희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건데요.

저희가 청사 기금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청사 기금 마련하고서 혹시 나중에 이제 청사가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 군유지일 경우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를 같이 사서 나중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청사에 대한 그런 계획도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장 강희천 하여튼 그게 저희가 앞으로 숙제라고 보고 하여튼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이번에 매입하면은 주차 확보가 좀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매입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강희천 조금 더 늘어나죠.

거기 건물이 지금 뒤에 바로 있는데 건물을...

최명수 위원 그만치만 되면 주차공간이 늘어나는 거네?

○재무과장 강희천 환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활용도가 그쪽하고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건물도 이번에 꼭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하여튼 추진 좀 잘하시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이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 잘 세우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월세를 얼마를 주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희천 지금 연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2,000만 원이면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18억 들어가죠?

○재무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2,000만 원씩 주면 몇 년 쓸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희천 그렇게 따지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계속 월세를 주는 게 낫기는 나은데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이 청사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지금 기회여야지 또 나중에 또 그 가치가 거기서 더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구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제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격이 더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군내 예산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3년 후에 경기가 좀 살아나면 어찌 됐든 새가 더 세수가 더 들어왔을 때 그때 매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다른 지역에 두고 뭐 실·과마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18억을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저희가 지금 필요해서 표로 한 상태면 사도 되지만 그분들이 와서 팔아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강희천 그건 이제 저희가 꼭 그분들이 팔아달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려고 할 때는 그분들이 그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팔자는 본인들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군에도 그걸 지금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혹시 예를 들어서 청사를 또 확장을 자체로 한다든지 그럴 때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지금 해놓는 게 낫지 나중에 또 그걸 또 구매한다고 하면 그때 와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이 사고 그러면 또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또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분들 지금 팔 때 또 꼭 우리한테 판다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작년 대비 금산에 있는 공시지가가 다 내려갔더라고요.

알다시피 그러면 어찌 됐든 내년에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에 저희가 실·과마다 더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18억을 임대 2,000만 원씩 주면 최소 거의 대충 짜도 70~80년은 쓸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임대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실·과마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위원장님 말씀도 100번 맞는 얘기인데요.

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땅은 또 구매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결안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재무과장강희천
  • 인구교육가족과장박정하
  • <보건소>
  • 보건소장 직무대리채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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