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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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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24년 1월 15일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동 안건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여기 지금 말씀...

○위원장 송영천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7조에 의회 보고 이 내용은 신청 전에 금산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풀어서 3항에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공모사업의 시급성을 많이 감안해 주신 것 같아요.

보고의 방법은 의회 서면 보고 공문으로 보고하는 방법, 서면 보고 의회 본회의 보고, 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신 만큼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재량을 주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보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영천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의회 보고는 그 시급성이나 공모사업을 의회와 같이 공유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합치해서 공모사업을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신청한다든지 그런 공유 차원으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의원간담회 보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시급성이 필요하면 따로 보고할 수 있겠지만 간담회 시에 대체할 수 있다. 그 폭을 열어둔 거니까 탄력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의원간담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최명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11호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재단법인 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사단법인 금산자원봉사센터 법인으로 변경 위탁하여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및 활동 진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유는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진행 및 협력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산 현황은 국도비 포함한 본예산 기준으로 2024년도는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군 지역에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 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 적정성 검토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세부내용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는 대로 변경 협약하고 올해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사단법인 금산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의 특성상 자원봉사단체의 운영은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효과적인 자원봉사 조직 운영과 민간 영역을 확대하여 군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목적과 경제적 효율성, 사무수행방식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게 이제 재단법인 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 사단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로 법인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변경 위탁한다 이거에 대한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법인격을 갖춘 사단법인 금산 자원봉사센터로 법인이 a 법인에서 b 법인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네.

정기수 위원 그리고 그런 일들을 그냥 사무나 모든 것을 다 이제 이쪽에서 한다 이거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부터 시작해서 실무까지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니다.

정기수 위원 우리 금산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연 그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공감합니다.

정기수 위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를 들어서 식사비 같은 경우도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가 많이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셔서 이런 부분도 좀 완벽하게 한번 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부가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그전에는 재단법인의 지위를 받았다가 독립적으로 법인격을 갖추면서 올해 자원봉사 활동영역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기 상임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법인 자원봉사자 법인이 언제 구성이 된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최종적으로는 작년 말인데요. 12월인가 했는데 날짜는...

최명수 위원 작년 말에?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예.

최명수 위원 진작부터 좀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늦게 구성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처럼 민선8기 들어오면서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활동에 대한 진흥 때문에 이게 이제 스스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법인격을 갖추는 법인화 지금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일찍 이런 내용들이 완성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전에 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금산군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좀 더 변곡점 계기로 삼고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명수 위원 그래도 좀 더 일찍 구성이 되서 운영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추진했으니까 다행이고.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감사합니다.

최명수 위원 이게 장학재단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차이 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운영비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군비는 이제 거기 인건비나 나름대로 시설 운영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제가 이쪽에 오면서 살펴보니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비 부분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운영비도 나름대로 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표면적으로 장학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법인으로 갔을 때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요? 지금. 운영비 같은 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지금 이제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 등록증을 받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세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긴 한데 더 운영을 해봐야 되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가 빠른 의사결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체가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이사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인 의사결정도 될 테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십분 더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실무진에서 가득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운영에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자원봉사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관심 많이 가지고 운영 잘하시고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지만 그래도 자원봉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혜택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장학재단에서 운영 맡겨서 했을 때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때는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운영 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 사전에 좀 있으면 좀 설명도 드리고 좀 도움도 요청하고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훈 민원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신설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정원, 부위원장, 민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해촉 등을 정하도록 한 법률을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변경입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은 7명에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민간위원은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서면 심의 근거 등 내용 보완과 위원회 출석위원 참석 수당 근거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규제심사대상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입법 예고는 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11월 7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명위원회 구성 변경사항,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출석위원 참석 수당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높였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용적 지명과 지자체에서 명령된 지명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명이나 이런 지명을 변경하거나 재정을 할 때 혹시 민원 같은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고요. 전에는 아마 구성리가 민원이 있어서 아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아마 지금 구주소에서 지금 신도로명으로 바꾸면서 도로명에 따라서 이렇게 명이 틀리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오시면서는 그걸 짚어보지는 않으셨죠?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예. 이 사안은 지명하고 도로명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인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제출을 해 주시면 그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일치 상황이 되거든요. 또 한자명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위촉직 위원 중에 이제 지명에 관한 학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학식이 풍부하다고 지명을 다 할 수 있나요? 이거를.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분도 금산군 향토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3명 더 구성도 그런 향토연구원이나 그런 옛날에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들 중에 지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예예.

최명수 위원 우리 지역을 아는 사람이 해야 뭘 알지 뭐 학식이 많다고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우리 지역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위원 선정하실 때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11시 23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4항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희천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예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 토지는 당초에 남일면 황풍리 937-4 등 5필지 4만 1,954평방에서 변경을 금산읍 아인리 산 31-1 일원 군유지로 하는 것이며 취득 재산 건물은 당초 남일면 황풍리 937-4번지 등 1동 9,589평방미터를 금산읍 아인리 산 31-1 일원 등 1동 9,254평방미터로 변경한 것으로 처분 재산은 해당 없으며 목적은 금산 한의약령마을 사업부지 변경 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 질환의 증가로 예방 관리 기능을 중시하는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인삼과 약초 재배로 유명한 청정지역 금산에 옛 선비들이 건강 수준을 체득할 수 있는 금산한의약령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위치가 남일면 황풍리 937-4번지에서 금산읍 아인리 산 31-1번지 일원으로 변경되고 사업비 195억 원에서 185억 원으로, 면적은 4만 2,042평방미터에서 1만 9,600평방미터로 소유자는 개인과 금산군에서 금산군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선비 한옥마을 체험장인 숙박시설 그리고 선비 양생법 실천마당인 체험관, 편의시설인 주차장, 정원, 카페,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취득재산내역 토지와 건물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용도 제한 그리고 도로진출입로는 적합 또는 양호이고 건폐율은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영농보상 지정물은 없고 압류 근저당 설정도 해당 없습니다. 소유권은 금산군이고 토지이용계획은 보존관리, 보존녹지, 자연녹지, 농림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21년 5월에 받았고 지금 공유재산 변경승인은 작년 11월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3월에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실시설계는 25년 1월에, 사업착공은 26년 1월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교문화자원과 한방의료를 주제로 다양한 유교 콘텐츠 개발과 세계 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따른 관광 거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위치도와 현장 사진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용역에 선정되어 금산읍 아인리 산 31-1번지 일원에 선비 한옥마을 체험장, 선비 양생법 실천마당, 주차장,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금산 한의양역마을을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군비 74억을 포함 총사업비 18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여 금산군의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 밖에 불리한 부분은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 변경과 더불어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각종 사전절차 이행을 감안하면 시일도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대상지가 금산읍의 외곽에 위치하고 진입로도 좁아 통행이 원활치 않은 점 마지막으로 사업 준공 이후 운영 및 관리를 포함한 수익 구조 설계 및 사후 관리 문제가 예상되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천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쉽지는 않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명수 위원 일단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토지 매입비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좀 한 10억 정도가 덜 드는데 설계 감리비가 12억이 증액이 돼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한 2년 전인가 언제부터 감리에 관한 무슨 법률이 변경이 되면서요.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전체 비용 중에서 이 비용은 공사비에서는 12억이 또 감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충당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건물이 조금 저 약간 줄어들 걸로 지금 생각이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최명수 위원 이 사업비는 이제 그런 정도로 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지금 장소가 지금 세 번째죠? 변경 된 지가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사실상 세 번째입니다.

최명수 위원 세 번째 변경해서 추진함에도 이 추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숙박시설 같은 걸 하려면 지금 자연녹지에서 이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보존녹지에서 다른 시로도 변경을 해야잖아요? 또 이거를.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그래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거에 의해서 의제 처리돼서 숙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단순하게 사업지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 선택도 그렇고 그 지역에 또 추진하려면 또 다른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보존녹지에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절차가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는 기간 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부 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지금 봐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추진만 되면 가능한데 지금까지 이제 사업지 변경에다가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열심히.

최명수 위원 3개 부서에도 그렇고 국장님 이 주민복지과도 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게요. 이게 다 이렇게 부서별로 연계 다 잘 돼요? 협의 다 되고 진행되고 가능해요?

○행정복지국장 곽정근 다만 지금 경기에 나가서 신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우선 두 개 과에서 하는데 주민과에서 지금 총괄 우선 나눠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주민과에서 총괄은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 때문에 세계화 담당관에서 지금 총괄로 기반시설 부분 도로하고 이런 여타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할 거고요. 인삼약초과도 공모사업 저희 과에서 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받아서 올해 하면 되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국비 사업 일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이제 한 지역에 나눠서 여러 개가 추진하다 보면 누군가는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각 기별로 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총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복지국장 곽정근 지금 세계화 추진단에서요 총괄을 해서 끌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수 위원 벌써 이렇게 이제 세계화 담당관, 주민복지실 뭐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관심 가지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곽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업이 추진이 필요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한 내에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행정복지국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재무과장강희천
  • 관광문화체육과장길상현
  • 민원지적과장김상훈


○서 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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