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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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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


심사된안건

1.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환경위생과장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을 안 제4조의2에 담았습니다.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고체제 마련을 안 제4조의3, 공중화장실 점검장비 대여 기준 마련을 안 제4조의4,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관리 계획수립 내용 신설 안 제10조의2, 불법촬영 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신설을 안 제10조의3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 제8조, 제12조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해당 없음이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및 개선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 내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안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 군수의 불법촬영장치 설치 의심 시 신고 체계 수립 의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해당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할 경우 군수가 점검장비 대여에 대한 근거, 불법촬영 예방과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20일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안심벨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2024년 1월에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군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례의 제‧개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기존에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한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정옥균 위원 모든 사항은 군수가 이렇게 허락을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장비 같은 것도?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예?

정옥균 위원 모든 장비는 필요하면 군수님한테 허락받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이제 그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조례에 담은 것은 화장실에다가 직접적으로 안심벨이라든지 불법촬영 카메라, 감시 카메라 내지는 반사경 등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문제는 다 좋은데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서울 지역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전벨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모든 점검장비 대여는 제4조제4항에 담았는데 안전점검을 관리자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가, 몇 회 수시로 하는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비표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 안전장비 점검을 좀 수시로 해서 그러한 안 되는 경우가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실제 당했을 때 안심벨을 눌러도 울리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아마 여기에 담았는데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점검, 안전점검 사항 여기에는 이제 관리인이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좀 나중에라도 검토하셔서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결정 제2항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성복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군수가 재정지원 조항에 대한 명시화 및 구체화하였고,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차량 내구성 향상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서비스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택시 차령 조정으로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 종사자와 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재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택시운송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1호, 나목의 규정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기존에 2년을 더하여 조례로 별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그 택시들이 지금 기름을 가스로 다 운행하죠? 택시는? 아마 가스로 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차량, 이 연장했을 때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또 없는가 또 그런 걸 좀 염려돼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택시업계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택시업계나 버스업계나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콜비를 없애고서라도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지원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택시업계가 좀 더 활발하게 정상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100원짜리 택시, 마을마다 그 티켓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좀 적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주셔서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활성화시켜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 예.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금산군수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박병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구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제조업소 등 일부 건축물 제한이 예상되는 바 같은 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결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전역으로 면적은 110,665천㎡가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으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개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지침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녹지,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산군 내 성장관리계획은 총 668개소 중 18개소, 110,665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대비 93.3%가 되겠으며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총괄도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총괄도를 표시한 겁니다.

다음 쪽 총괄입니다. 금산군 성장관리계획 총 668개소 중 유도형은 1.8%, 면적 대비 1.8%를 계획하였습니다. 주거형은 41개소 505천㎡ 약 0.5%이고요. 산업형은 33개소 1,447천㎡ 1.3% 계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휴게실에 자료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2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제조업소 등 일부 건축물 입지 제한이 우리 군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게 되며 법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해 의회는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임박하여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된 점, 앞으로 추진 절차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고시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기까지 신규 공장 제조업소 건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관련 절차는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정옥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설명서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차후에, 차후에 다른 사항들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 예.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리… 이장회의 때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장단점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연말쯤이라도 다시 한 번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훈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의견제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시된 의견이 없으므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 박병훈
  • 정옥균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손영범
  • 환경위생과장김장수
  • 건설교통과장강성복
  • 도시건축과장구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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