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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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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7일(수) 14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1분)

○위원장 송영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자치행정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하여 지휘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공무원 직급별 정원 별표 5에서 4급 1명을 감하고 3급 1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인구수는 2023년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5만 120명, 등록외국인이 2만 2,958명 그래서 5만 3,078명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산군 부군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개정되는 이유는 4급에서 3급으로 한 명을 직급을 올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네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군에는 1명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1명입니다.

최명수 위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됩니다.

최명수 위원 1월 1일부터? 그럼 인구가 우리가 지금 5만 명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5만 명 이하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이제 5만 명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될 때 2년이 지나면 2년 동안 계속해서 5만 명 이하면 다시 4급으로 이렇게 되는겁니다.

최명수 위원 다시 4급 5만 명 이하가 2년간 유지되면? 현재는 우리가 이제 금산군이 5만 이상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현재 그러면 인구 4만인 지역에는 이 시행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5만원 이하 적에는 시행이 안 됩니다.

최명수 위원 우리 이제 금산 인구가 지금 등록 인구가 주민등록인구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5만 120명이잖아요. 그러면 등록 인구가 적어도 등록 외국인이 있으면 그걸 인구를 포함해서 인구를 합산하는 우리 금산군 인구로?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5만 120명이지만 등록외국인이 2,900명이 있어서 5만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네? 금산군이.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맞습니다.

최명수 위원 그러면 외국 등록이 있으면 내가 우리 내국인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메꿔지면 5만 원 유지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인구수는 같이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다 포함하게 돼 있어 전부 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와 지자체 인구 편차를 둘 때는 외국인 등록까지 포함해서 감안하는 건가요? 그건 항상.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전체적으로 통계 부분에서는 어쨌든 주민등록인구수를 따질 거고요.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인구수 기준은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 위원 통계상만 외국인 주민등록상 인구로 따지는 거고 어쨌든 행정상 하는 거는 외국인이 다 포함해서 진행한다?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예.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인구수를 산정할 때.

최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이제 1월 1일부터 자동 승진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이제 그게 어쨌든 이 부분은 도에서 이제 승진 의결을 아마 이제 인사 교류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최명수 위원 도에서... 우리 정수는 변동 없죠?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인원 정수는 변동 없습니다. 4급에서 1명 감하고 3급을 1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등록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적이 갖고 있는 자가 있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계절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외국인은 어떤 분들에 속하는 건가요? 만약에 국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민등록상 등 인구에 포함이 될 거고.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예.

○위원장 송영천 그러면 등록 외국인은.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어쨌든 그런 지금 등록외국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시스템상에 등록외국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담당자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 송영천
  • 최명수
  • 정기수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장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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