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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23.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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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6일(수) 15시 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5.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6.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정기수의원등3인제출)

2.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의원등7인발의)

3.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금산군수제출)

5.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6.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5시 01분 개의)

○의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정기수의원등3인제출)

(15시 02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기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 중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금산군의회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출석 요구의 건은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 군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예산안 심의 및 중요한 현안 처리 시 군민의 뜻이 반영되는 기회로 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기한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은 금산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을

11월 2일은 금산군수,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재무과장, 군민안전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민원지적과장을

11월 3일은 금산군수, 행정복지국장, 인구교육과장, 충남체전준비단장, 경제산업국장, 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을

11월 6일은 금산군수, 경제산업국장, 맑은물관리과장, 농정과장, 인삼약초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11월 7일은 금산군수, 경제산업국장, 도시재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다락원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옥균 의원, 최명수 의원이 발의한 동 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정기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기수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요구서 원안대로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훈의원등7인발의)

3.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금산군수제출)

(15시 07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3년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23년 8월 23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3년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9월 4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6.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15시 11분)

○의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8월 23일자로 제안하여 2023년 9월 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도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성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23년 9월 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 김기윤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박병훈
  • 심정수
  • 정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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