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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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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1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3.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16분 개회)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수도 등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규정 법령이 변경되었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를 안 제3조에, 정화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하는 중수도 설치‧관리를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요금을 안 제5조에,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의 선제적 대응 방안 및 물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한 근본적인 물 관리 방안 중 하나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등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법률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 부족 국가로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 빗물 이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하고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민한테는 의무가 아닌 사항이고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무사항이 될 것 같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재이용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예산 110억 들여가지고 하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데는 1일 처리 5천톤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기가 이제 14,000톤이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올려서 금산천하고 후곤천 상류에다가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참고적으로 우리 추부에도 지하수가 부족해가지고 논에다가 벼 추수 끝나고, 논에다가 물 가두기 사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섬지역 가니까, 섬지역 가니까 빗물 이용해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 보니까 어쨌든 이 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제 타 시군들 조례 좀 비교해보니까 충남 15개 시군 중에 지금 금산하고 몇 군데 제외하고 11개 시군이 조례가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타 시군에는 보통 이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민간에서, 그 재정지원, 조례에 이게 안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이 재정지원 관련해서 조례에 그 안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아니 저희도 이제 시행령에 앞으로 다 넣을 겁니다.

박병훈 위원 시행령에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아, 시행규칙.

박병훈 위원 굳이 별도로 시행규칙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넣으면 되는데?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조례는 큰 틀을 만들고요.

박병훈 위원 예.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그다음에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병훈 위원 재정지원 관련해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인삼약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인삼약초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지닌 가치에 대해 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규정에 따른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의 정의‧이의‧보전관리, 활용을 위한 협의체 등 개념을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구성‧기능‧운영기준 등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였고, 농업유산지역 주민협의체 운영을 안 제9조에, 농업유산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지정과 위탁을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농업유산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운영 및 지원 규정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과 개선사항 없음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3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201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인삼작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지닌 가치에 대해 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금산인삼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산인삼의 브랜드가치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더욱더 활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이 세계 인삼이 1,5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 자료 수집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른 개성, 풍기 같은 데는 3~4백년 됐어도 그 전통적인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쭉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금산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인삼이 밟고 내려온 선례만 1,500년이라고 선례만 있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우리 요번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도 그러한 전통인삼, 금산인삼의 전통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홍보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갖고 이 조례에 좀 넣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이만큼 예산을 써야 된다는,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잘 가꿨으면 좋겠어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홍보물도 만들고 다른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말로만 1,5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세계인삼 금산인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고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세계 최초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으니까 이걸 좀 부각시키는 홍보, 인삼홍보 할 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이게 농업유산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인삼홍보 하는데 연계할 수 있도록 같은 여러 가지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33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입니다.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행안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는 안을 제 4조에 담았고,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을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제11조에, 위원회 임기는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위탁시설 인근 병원, 약국, 음식점 등 상가 방문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주차 및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질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공영주차장 4개소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1개소 142면입니다. 그다음에 구 법원 공영주차장 60면 해서 총 202 주차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보행환경개선사업 지정 및 사업,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최근 추부면 초등학생 등굣길 교통사고 등으로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추후에 수립되는 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특히 어린이 및 고령의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구 법원 공영주차장 등 금산읍 소재 총 4개소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행정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이므로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군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위탁 비용이 운영 수입금에 의한 수탁자 자율 운영인 만큼 운영 수익금 대비 운영비 초과 등 운영적자에 대한 대비책을 수탁자 모집공고문에 적시하는 등의 조치 등을 취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보행권 이 환경개선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더 보강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입구나 보행은 잘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좀 있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갖고 다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좀 더 보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요것은 작년까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셨죠? 위탁을 장애인한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위탁한 게 아니라 그것도 공개모집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정옥균 위원 공개모집 해서 장애인단체한테 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근데 그때는 공고문에 그 별도의 예산 지원 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없었고 올해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별도의 군의 예산 지원은 없다라고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옥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 민간인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에서 말이 많아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잡음이 있는데. 투명하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과장님, 이거 첫 번부터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 꼭 명심하고 지켜주셔서 이 적자 본 걸 또 행정한테 보전해달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들 벌어서 운영해야지, 벌은 남은 돈을 뭐 또 우리 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고 내고 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좀 참고해서 올 연말에 결산보고 할 때 작년마냥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43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역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후 제조업체 근로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20조 시설개선 ‘군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금산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하기 좋은 금산군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관내 중소기업의 노후된 근로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으로 본 조례 개정 후 실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업체 선정 위원회의 위원선정 자격, 대상업체의 규모,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을 사업계획서나 지침에 명확히 하여 오해나 민원의 소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 추부에는 한 300여 곳의 업체가 있는데 정말로 영세 업체들이 많고 환경의 불미스러움도 많습니다. 요거 조례안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갖고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그 기업체가 좀 부실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지원의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고 이런 업체들은 교묘하게 이 지원만 바라고 있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배제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저희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공장 등록 기준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지,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세부 지침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뭐 조례도 비교해보니까 이 시설개선 지원 조례 조항은 우리 군이 거의 처음으로 삽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그 이제 선정 대상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이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생각 들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주소만 금산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 군민들을 몇 명 이상 고용한 업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좀 세부적으로 잘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산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부 지침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출석공무원

  • 환경자원과장김현성
  • 인삼약초과장남준수
  • 지역경제과장김필중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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