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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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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4.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

5.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

6.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7.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8. 금산군 경관 조례안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4.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금산군수제출)

5.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6.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7.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경관 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기윤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금산군 경관 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인삼약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인삼약초과장 남준수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출연에 대해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인삼약초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연구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4,094백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인건비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별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삼약초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인삼약초진흥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확대ㆍ개편되면서 정원의 증가와 함께 마케팅분야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2021년도 17억 원에서 2022년도 3,527백만 원으로 출연금이 107.47%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16.07%가 증액된 4,094백만 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 금액 대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 금산군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의회에 안건 제출한 10월 10일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개최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3년도 출연 예정금액인 4,094백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에서 53만 원, 금산인삼업체 수출지원에서 83백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인삼제품류 상품성 개선사업에 6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삼제품류 상품성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수 및 수출상품의 디자인 및 포장지 개선 등에 45천만 원, 인삼레시피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 매체광고비 5천만 원, 바이오품평회비 26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창출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총 출연금액의 52.03%를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출연의 근거가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삼제품류 상품성개선 해서 이제 45천이 민간사업지원금으로 전체 다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45천을 뭐 진흥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거 뭡니까, 상품 디자인 같은 걸 개선해서 배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 3천만 원씩 그냥 15개 업체에 나눠주면 그 업체들이 각자 상품성을 개선하는 건지 이제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아, 요건 민간사업지원금이고요.

박병훈 위원 예.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그 자체 내에서 민간사업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포장이나 디자인이나 용도 개선, 업체를 선정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3천만 원 지원받은 업체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상품성을 개선, 그냥…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대신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은, 관리는 다 하는 거고요.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5억이 증감, 예산이 증가 되잖아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출연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그 각 기업체마다 마케팅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좀 효과성 있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리드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시고.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그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인삼‧약초산업에 도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약초 쪽에는 지금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예.

정옥균 위원 약초 쪽에도 좀 신경 좀 더 써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삼 갖고는 대항력이 없다, 약초산업으로 좀 어떤 게 더 발돋움 해야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국적으로 인삼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그 지역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만.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 금산에는 그래도 약초산업이 가망성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더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 쪽에서 좀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많이 지도도 해야될 거고 주의해서 관찰 좀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봐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출연금액에 따라서 증가도 되고 또 어쨌든 진흥원에 대한 역할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무튼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무시 못 하게 엄청 많더라고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 인부, 그러니까 직원들 관련 부분도 좀 잘 관리‧감독도 해야될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진흥원 일이, 진흥원이 앞으로 우리 금산의 인삼산업에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역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대료 비율은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시 임대료 비율이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지역입니다. 자율상권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로는 자율상권조합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입니다. 자율상권구역 활성화의 조사‧연구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예산조치로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하나 더 있죠? 계속.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672백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제5조, 출연계획은 2022년도보다 372백만 원이 증액된 672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금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입니다. 보증한도는 사업자 당 최대 3천만 원으로 대출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대출금리는 이자지원 도 2.3%, 군 1%, 총 3.3%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 증진 및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시행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촉발된 물가 불안정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과 대출이자 분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액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며 출연의 근거에 적합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지역상권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각 지역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는 상인들이 관심이 너무 저조해요, 사실은.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발 벗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역상권을 돌아보면 아주 무관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 홍보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아마 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상권 상생에서 뭐 설명회를 하든가 그래도 참여율이 좀 저조하죠? 그랬을 때 다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군 대책 좀 먼저 세워서 이게 홍보가 충분히 되야 된다, 건물만 지어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맡겨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상권에서 그 시장 상인들이 단합이 되갖고 우선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 좀 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이 부분도 지금 기금이 소진 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충분히 전에 홍보 좀 하셔갖고 나중에 차후에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홍보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위원장 김기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한 300개 업체 수혜 받는 거라고 아까 말씀, 팀장님 설명해주시는 것 같은데. 300개 업체 뭐 업종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선착순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종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박병훈 위원 그러니까 업종, 그러니까 뭐 300개 업체인데 업종이나 뭐 연령, 매출 규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그…

박병훈 위원 소진 시까지?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소진 시까지.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홍보, 아까 정옥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잘 하셔가지고 좀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위원장 김기윤 과장님, 다른 시‧군에 어떤 비유로 좀 얘기할 게 있나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금액, 대출 금액 쪽에서 금산군하고 몇 개 군이 이제 3천만 원이고요. 다른 시 단위나 뭐 이런 데는 5천만 원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까 뭐 12배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위원장 김기윤 우리가 출연금의 12배를 받아다가 소상공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그게 이제 소상공인이 저기 신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등급별로 지원 저기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진 않습니다, 금액은.

○위원장 김기윤 그러니까 금산군에서 600억을 주면 도비하고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12배.

○위원장 김기윤 12배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금산군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출연금을 좀 더 할 수도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저희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위원장 김기윤 예.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앞으로도 저희 올해, 내년도에 이게 진행하면서 또 부족하면 더 후년도에는 더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무튼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일반 시중에서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위원장 김기윤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특히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금산군수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4항,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산읍 하옥4리 일원 주거밀집지역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금빛 하옥시장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산읍 하옥리 518번지 외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고 사업기간은 올 말까지입니다. 위치는 당초 하옥리 509번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518번지, 518-1번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 필지는 3필지고 1,072㎡로 324평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32면이고 사업비는 127천만 원으로 국비 42천, 군비 85천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 기존 부지 270평은, 아니 892㎡ 약 270평은 매입을 완료했고요. 추가로 180㎡ 2필지에 대해서는 54평입니다. 보상비는 15천만 원이고 건물매입비는 2천만 원, 공사비는 8천만 원 해서 25천만 원이 추가로 투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추가… 다음 장 추가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근저당 현황입니다. 근저당이나 다른 건 문제는 없고요.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협의만 해주시면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읍 하옥4리 주거밀집지역 및 인근 금빛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기 의결 받은 509번지 외에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시 양쪽 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이 예상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 정도 시설 하면 이 주변에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충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저번에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계획에 보면 아직도 부족은 합니다.

정옥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런데 그렇커니 일단 이거라도 해놔야 추후에 또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사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하옥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6.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7.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경관 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경관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우선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12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세대 간 어울림 공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부족 및 금산 최초 영화관인 중앙극장 건물이 방치되 흉물화 되어가고 있어 중앙극장이 지닌 역사성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37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지상 4층에 1,424㎡를 신축하는 내용으로써 1층에는 녹색가게, 청춘다방, 마을스튜디오, 현장지원센터를 2층엔 어린이놀이터, 체험실, 공동육아나눔센터를 3층에는 거버넌스활동공간과 다목적실을 4층에는 낭만극장과 옥상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서는 2020년 5월 달에 부지매입은 기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12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노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주거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마을공동시설을 구축하여 주차장, 쉼터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위치는 하옥3리 보은회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시업비는 824천만 원이며,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로서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1,455㎡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 물탱크실을 지상 1층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2층에는 100세 힐링의집, 노인맞춤돌봄센터를 3층엔 스터디룸, 카페,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을 4층에는 다목적실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건축 기획심의 조건부 의결 검토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적용과 공사기간 증가가 요구되고, 중간설계 검토 결과, 현장 여건에 따른 가시설 공법 선정, 물가 상승분,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상주감리 의무화 등으로 지하층 해체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을지병원이며, 사업내용은 노유자시설로서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 연면적 10,596㎡에 주차 대수는 20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29,195백만 원 중 해당 사업비는 25,15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5,150백만 원에 14,980백만 원이 증액된 40,13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보건소 건립 관련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반영하였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반영과, 적정 공사 기간 반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가시설 공사비 증액, 제2종시설물에 해당되어 의무 인증사항을 반영하였고 해체공사 상주감리 및 지하층 해체공사비를 반영,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금산군 경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방향,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경관계획에는 수립 및 시행, 수립제안,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경관사업에는 대상 및 사업계획서,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경관협정에는 체결자의 범위, 포함사항, 운영회의 설립신고, 승계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경관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보칙에는 재정지원 및 평가 등, 준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조례 제19조의 준용 규정에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추가 기재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정게시대 이용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광고물 근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이며 위탁근거는 「금산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0조가 되겠으며, 위탁사무내용은 금산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신청접수 및 부착과 철거, 불법광고물 적발 보고 및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협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이며, 수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금산군에 주소를 둔 옥외광고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실적, 업무처리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등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고 앞으로 연말까지 수탁자 모집을 공고 후에 `23년 1월부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서 계약체결과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수요조사를,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제6조에는 지원제외대상을 담았고, 제7조에는 지원금액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건축법」 제22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고,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20년 12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구 중앙극장이 지닌 역사성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청춘다방, 어린이놀이터, 공동육아나눔센터, 낭만극장 등 세대 간 어울림 공간 마련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20년 12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금산의 노인인구는 30% 이상으로 노령사회에 대응하는 백세힐링의집, 노인맞춤돌봄센터,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스터디룸, 카페, 어린이자료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조성사업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적합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사업비 2,515천만 원에서 금산군 보건소 건립 관련 지하주차장 반영 및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 관리법」 등의 법률 개정과 이에 따른 공기 증가로 당초 사업비에서 59.6% 증액된 1,498천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금산군 보건소 건립 관련 지하주차장 1,642㎡ 공사비 증액,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한 용역비 및 공기 증가,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대상 선정으로 인한 가시설 공사비 증액, 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의무인증사항 반영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리비, 해체 공사비 증액, 마지막으로 공모 선정된 2019년 대비 대내외 리스크 증가로 인한 원자재 및 노무비 등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당초 사업비의 59.6%가 증가되었습니다. 법 개정 등의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라는 이유가 있기는 하나 총 사업비 4,013천만 원 중 군비가 3,41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진행 중 불필요한 과정 생략, 효율적인 공정 관리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함에 있어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사무의 수행 방식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과 민원인의 이용 편의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군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지금 설계는 됐고요. 충청남도에다가 계약 심사를…

박병훈 위원 음. 그 그럼 이게 뭐 녹색가게나 청춘다방 이런 것들이 그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짓는다고 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박병훈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주민협의체에서 그 매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 내용을 처음에는 저희가 할 때,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도 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처음부터 그걸 같은 계획을 갖고서 가면서 설계를 갖고 협의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빼고 넣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럼 이게 4층 낭만극장은 뭐 지금 이제 금산시네마처럼 뭐 상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그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낭만극장이라고 해서 그전에 흑백영화 있죠?

박병훈 위원 음, 아.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흑백영화 같은 것 좀 하고 그리고 그 시네마하고 같은 저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극장 개념으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이쪽에 금산 시내에 도시재생사업이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가, 그리고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더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이 4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다시 한 번 우리 농촌에, 이 시골에 아니 이 중소도시 같은 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없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이게 변경된 게 보건소가 원래 같이 안 하기로 돼 있다가 보건소가 이제 같이 위치하게 되면서 지하주차장을 공사하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 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는 이제 만 20년이 되면 신축을 할 수 있는 신청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 사업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서 아니 이제 그게 공모가 선정되면,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됐죠?

박병훈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205억 원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하고 이제 거의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하 2층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지하 2층에 그 주차장을 같이 사용을 같이 사용을 하고 1층도 같이 연결되고 3층도 연결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그리고 또 이게 2종 시설물에 해당 돼서 뭐 의무반영사항, 의무인증사항 생긴다고 한 건데.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2종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그 연면적이 뭐야, 1만㎡ 이상 그렇게 하고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일 때는 2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 BF 뭐 인증사업이라고 해갖고서 장애물이 없는, 예를 들어서 턱 같은 게 없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경관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병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예. 박병훈 위원님.

박병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저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그 좀 위탁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 좀 해서 투명하게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네. 슬레이트 아직 멀었죠, 철거하려면?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그전에 2007년에서부터 `19년까지 13년 동안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때부터는 일몰사업이 돼갖고서 `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그리고 올해까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슬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분들이 요청들 계속 하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것을 그 사업을 다시 저 하기 위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옥균 위원 왜냐면 지금 아직 창고부분이나 우사 부분 같은 데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댔더라고요. 그 축사 그 슬레이트, 그다음에 창고 부분, 그다음에 본채만은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랑채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옛날에 지붕개량이라고 하면서 슬레이트를 그냥 속에다 놔두고 그 위에다 지붕개량한 부분들. 앞으로 이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의해서 위험을 이렇게 하면서도 처리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사람들이 그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산 문제가 좀 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랬을 때 개별적으로 그 슬레이트를 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떼서 한 군데다 쌓아 놓는 분들이 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정옥균 위원 마을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지금 저희가 그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고 해갖고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미리 떼놓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꼭 관련된 데다가 조사를 시켜서 물량을 확정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우선은 주택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택인 창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도 아직도 그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과장님, 아무튼 오늘 그 안건이 제일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보니까 건물도 새로 증축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그 나중에 가서 문제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어쨌든 군에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세심하게 좀 살펴가면서 나중에 그 건물들이 무용지물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인정사업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경관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출석공무원

  •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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