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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2.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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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3.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4.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5.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 문화의집(금산, 추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진산역사문화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안

10. 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11.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금산군 청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윤의원등3인제출)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3.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문화의집(금산, 추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7. 진산역사문화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3.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4.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5. 금산군 청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6.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기윤의원등3인제출)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기윤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 중 김기윤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모든 전반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기한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10월 21일은 금산군수, 기획조정실장, 농업정책실장, 자치행정과장을, 10월 24일은 재무과장, 허가처리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을, 10월 25일은 교육가족과장, 민원지적과장, 환경자원과장, 산림녹지과장을, 10월 26일은 인삼약초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교통과장을, 10월 27일은 도시재생과장, 충남체전준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다락원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병훈 의원, 송영천 의원이 발의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기윤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3.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04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8월 19일자로 제안하여 8월 31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문화의집(금산, 추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7. 진산역사문화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09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진산역사문화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송영천 총무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은 2022년 8월 19일 금산군수가 제출하여 2022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8월 3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조문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5조 참고를 반영으로,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서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금산군의회 의장의를 금산군의회에서로, 제8조 중 팀장급 공무원으로를 공무원이로, 제9조의 제목 헌혈자와 헌혈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산역사문화관 간이농산물 판매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2.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3.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4.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5.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6.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심정수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청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윤입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2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8월 3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 정기수


○출석공무원

  • 부군수이종규
  • 기획조정실장이정욱
  • 농업정책실장곽정근
  • 자치행정과장손계원
  • 재무과장장순호
  • 관광문화체육과장박경용
  • 허가처리과장김용주
  • 주민복지지원과장강미향
  • 교육가족과장박정미
  • 민원지적과장김장수
  • 환경자원과장김현성
  • 인삼약초과장남준수
  • 안전총괄과장강성복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재생과장박귀환
  • 보건소장이화영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장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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