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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0.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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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산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재무과, 허가처리과, 관광문화체육과, 교육가족과]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 재무과

- 허가처리과

- 관광문화체육과

- 교육가족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기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의장 안기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허가처리과, 관광문화체육과,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 재무과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정 살림을 위해서 평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장순호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개별주택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국세, 지방세 부과 의료보험료 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공시지가가 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주택가격 공시지가가 인상룰이 높아 각종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합니다.

토지, 건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에 따른 민원 및 납세자 반응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군의재정 근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매출감소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등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 감소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존경하는 장순호 재무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위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361억정도 또 세외수입은 152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29억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이후에 지방세 징수달성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징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역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징수 달성에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분할 납부라던지 특단의 권유대책으로 인해서 세입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재산관리와 살림살이를 하시는냐고 고생하시는 우리 장순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체납 또는 법령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해야 되고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재대로 이루워져야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공유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안도 모색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기부채납한 토지나 보상된 토지등이 공유재산에 대한 지역권이나 각종 증빙서류와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 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재산도 있지 않을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처 정리가 되지 않은 공유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리와 함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권리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한 땅이 있다면 발굴해서 금산군 공유재산의 증대와 공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 또한 정리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전라북도 한 지자체에서 사정토지 즉 일제강정기 조선총독부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를 통해서 소유자를 정했거나 이후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체 남아있는 땅으로서 이렇게 미등기된 땅을 찾아내서 공유재산으로 증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는만큼 우리군에서도 공유재산의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및 시설물의 현황 그리고 소유권 절차 미이행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현황과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근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순호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에 따른 민원 및 납세자 반응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1%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6%가 증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것은 신축가격이 제곱미터당 지난해보다 71만원에서 올해 2만원 상승한 73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출물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 어려운 상황에도 재산세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서 어렵다는 의견을 주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률 반영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 인상은 우리 국가 시책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더 정확한 대장정비를 통하여 공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우리군 9월말 기준 체납액은 53억 9,100만원으로 지방세가 28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24억 9,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 징수는 지방세 23억 200만원, 세외수입 4억 2,000만원으로 총 27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29억 1,500만원 대비 1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감소에 대한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광휴양시설, 요식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하반기에 갈수록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제조업체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최소를 위해 전화 독려 및 현장방문 등 군과 읍면이 연계한 징수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조세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제조업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 생업활동에 부담을 줄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 이후 지방세 징수 달성 계획과 향후 대책에 질문을 주셨는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군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동기 징수액보다 70억 6천만원 증가한 368억 8천 9백만원으로, 예산액 429억 1천 8백만원 대비 85.9%의 안정적인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군의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노력으로 2020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내년 신고 납부해야 할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가 올해 경기악화 영황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내년도 세입 전망이 어둡지만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여 세입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말 도세 징수액도 전년 대비 5.8% 증가한 205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과 향후 대책 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체납자 중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조세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9월말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의 징수실적은 35명에 4역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 체납자는 총 체납액의 53.8%에 해당하는 77명에 15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액 체납자는 사업의 부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체납액 누적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사후 추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의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서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체납액이 적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에 조세채권에 대해 선제적으로 압류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예금 압류,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의 공매, 신용정도 등록,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징수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토지와 시설물의 현황 및 소유권 이전절차 미이행으로 미등기된 공유재산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토지 17,685필지 건축물 364동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금산읍이 3,184필지로 가장 많고 부리면이 1,033필지로 가장 적습니다.

또한 최근 3개 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토지는 연평균 277필지 건물은 10동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정비용역 결과 군소유 토지 17,685필지 중 148필지가 미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이 미등기 토지를 찾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조속히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없는 토지 무주부동산과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관리 방안인데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일본인 명의 재산 사유화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국유재산 개정법에 따라 우리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째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주부동산이 발생을 하면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에서 권리보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할때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하며 이에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무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 우리 장순호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부도가 났다던지 했을경우에 경매가 이루워지면은 경매채권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순위가 어느정도 되요?

○재무과장 장순호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최우선으로 금융기관에서 그 금융기관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최우선 순위로 잡아줘야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금융채권 잡고 그에 뭐 종업원에 대한 급여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라던가 당해세라고 있습니다.

당해세가 있는데요 당해세가 해당되는게 주로 재산세인데 재산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매들어가면은 그 외 재산은 순위에서 한참 밀리거든요.

금융기관에서 먼저 잡고 처음에 일단 종업원들게 월급 3개월치.

심정수 의원 처음에 담보되어있는 금융기관을 거치고.

○재무과장 장순호 예. 그렇치요.

심정수 의원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거의 맨 마지막에 돌아와도 보면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겠네요?

○재무과장 장순호 그래서 우리 세금중에 당해재산은 순위가 그 재산에 부과된 것을 당해재산이라고 하는데 주로 재산세가 포함되요.

그런데 재산세는 거의 80%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심정수 의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까지 다 거치다보면은 우리한테 거의다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순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뒤에도 또 다른 순위가 많이 있어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심정수 의원 뒤에 또 있어요?

○재무과장 장순호 당해세 정도이면은 순위가 빠른 정도예요.

심정수 의원 빠른 정도예요?

○재무과장 장순호 예. 그정도면 빠른 정도예요.

심정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처리과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가처리과 이정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발전에 저해요소인 선원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금년 4월 8일 구거점용 불허 처리가 되었지만 지난해 7월 30일 착공신고 수리와 금년 6월 10일 건축허가 변경처리 후에 우리군민들이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관계자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라도 우리 군차원에서 대응을 해야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관내에 위반건축물이 약 200여건 있습니다.

3년동안 양성화 내지는 시정을 상당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20%밖에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신축하는데 설계비 등 여러 가지 과중으로 인해서 무허가 건축물들이 크게 줄지않고 있고 지금도 가끔 발생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애로점을 감안해서 일부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산지관리법 제21조1항과 시행규칙 23조1항 2018년도부터 3년간 산지개발에 관련된 용도변경 허가사항이나 문제 사례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따른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각종 인허가 처리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이종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처리하였지만 허가처리과 신설로 부서별 업무가 통합되면서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검토와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인들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2019년 하반기 보다 2020년 상반기에 인허가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추진실적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허가 까다롭다는 이유 민원과 준공이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지만 허가후에 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허가처리과 운영 이후 민원처리업무 현황과 성과, 그리고 민원인의 인허가 서비스 만족을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나무가 배어지고 산림이 파괘되면서 우리 금산군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은 설치되는 면적만큼 산림 파쾌와 함께 환경오염을 과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도 무변별한 산지훼손 방지와 부동산 투기 등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강력한 제재방안을 적용하여 과거에는 산지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위매해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발전시설이 끝난 뒤에는 임야로 원상복구해야 되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경사도 25℃이하에서 15℃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지태양광 허가는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에서 2019년에는 1,024ha, 2020년 5월까지는 112ha로 극감하는 추세로 매스컴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산지태양광 규제를 신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림훼손이라고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산림훼손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태양광 허가를 규제하는 만큼 우리 금산군도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쏫아진 폭우에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변지역은 물론 농작물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해도 시설업자는 설계대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런식의 변명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시설이 태풍과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시설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과 후속조치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태양광시설이 허가때 사면안정성 검토을 적용하면 산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학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면안정성 검토 적용과 함께 태양광시설에 의한 피해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태양광시설의 허가현황과 산지 개발에 대한 민원현황과 처리현황 그리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안정성 검토는 적용하고 있는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장이나 일반주택이나 건축허가가 처리될 경우에는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민원이 있고 또다른 경우에는 건축허가 준공이 난 이후에 진출입로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처리되기 전후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민원을 보면 사유지를 통과하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한 문제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시 사유지를 통과하는 진출입로 확보에 대한 기준과 진출입로 문제로 발생한 민원현황과 처리내용 그리고 진출입로에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에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김종학의원입니다. 허가처리과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만1년이 지났는데요 어째든 이종욱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민원해소와 난개발로 인한 부분에서 고생하는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슬러지 및 모든 부분이 해양투해를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후에는 슬러지가 갈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지로 밀러 들어오는 가칭 지렁이 사육을 하겠다고 그 슬러지를 빙자해서 인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그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듣었습니다.

금산군도 이부분에서 아마 몇건에 접수가 되어서 인허가 처리 및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정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부면 신평리 873-16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약 30년전부터 골재채취장으로 인허가가 되어서 2018년에 개발행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41억 2천만원 정도가 잡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 DST개발에서 개발을 하신다고 아마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고 더구나 산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일단 수습하기가 상당히 제가 볼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산림과 그간에 산림과나 채굴허가를 낼 때 어느정도 각도를 주어서 후에 복구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200℃ 100℃ 가깝는 직선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41억 2천만원으로 복구를 할련가.

또 그 산맥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나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을 시작으로 거의 옥천까지 해서 약 반나듐 우라늄이 10조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면 목소리에 우라늄을 채굴할려고 하다가 토자유구수이지요 할려고 하다가 우리 금산군에서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부분 또 정말 복구를 금산군에서 41억 2천만원가지고 하실련지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것인지 용역은 주신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정욱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허가처리 업무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대민서비스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시고 노고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 하셨기 때문예요 우리 금산군에 유독 태양광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주변에 토사유출 등 피해가 심각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허가처리과 이정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은 해빗을 오랫동안 쬐을수 있도록 일정한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나무를 배어 설치하기 때문에 지반악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이 높으며 긴 장마시에는 토사유실과 옹벽붕괴 등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규정적용 및 주변영향을 검토를 통한 주민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인허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조건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양광설치 업자들이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 생활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하고 산지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절염하고 면적이 높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되어있는 점을 악용하여 태양광설치에 대한 허가면적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산지 태양광설치 내역과 폭우로 인한 옹벽붕괴 사태 등 피해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처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선원리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에 관한 진행사항과 군민들의 반대에 군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셧습니다.

먼저 구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진입로 활용을 위한 구거점용 심청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8일 불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구거점용 신청에 대하여도 2020년 9월 23일 불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2018년 3월 20일 건축허가가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2019년 7월 30일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 10일 건축허가사항변경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와 관현하여 당사자인 부리면 선원리 주민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 관련 업무추진 시 관련 전문가 또 법률의 자문 여건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투명한 공유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무허가 건축물 관리실태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민원이 제기되어 적발되고 조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무허가 건축물은 175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양성화가 16건, 자진철거가 21건 미시정이 138건입니다.

이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먼저 건축행정시스템 저희가 세울이라고 부르고 있으미나만은 위반건축물을 등록하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철거를 유도하고 양성화 가능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화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양성화 가능에 대해서는 국계법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대지내에서 건축물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2018년도부터 산림개발 용도변경 허가건수와 문제 사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산지전용에 따른 목적사업 완료 후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제 사례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목적사업 완료 후 용도변경은 산지과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용도변경 신청될 경우 신청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용도로 용도변경은 준공후 5년내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되고 또한 대책산림자원 조성비를 적립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허가 전담부서로서 허가처리 업무 현황과 성과,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인‧허가 서비스 만족을 위한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는 인‧허가 전담 처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팀은 허가지원, 건축, 개발, 농지산림, 지도위생 등 5개팀 2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하천‧구거점용허가, 특사경업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농‧산지 전용허가, 식품위생업무 등으로 신속처리 그리고 난개발방지, 적법처리를 목표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인‧허가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허가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처리를 위한 서비스 개선, 인‧허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쾌적하고 편리한 인‧허가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개 분야 14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과로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민원처리 2,245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실처리일수가 15,182일로 법정일수 16,747일 대비 처리기간을 9.3% 단축하였습니다.

즉 법적기간보다 9.3% 단축하였고 이번에 2019년 하반기 허가처리과 대비 31.3%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장 138개소, 버섯재배사 등 농업이용시설 7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점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허가 개선 계획 추진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립된 인‧허가 서비스 개선 계획에 의해 군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서비스 제공하고 또 일부에서는 좀 더 개선의 요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복합민원 실무협의회, 업무 연찬,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또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최명수의원님, 김근수의원님, 신민주의원님,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태양광시설의 허가현황과 산지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현황과 처리현황, 그리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안정성 검토 적정 여부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신민주 의원님께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인접 농지의 토사유출 피해 그리고 갈등 해소 방안 김왕수 의원님께서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 허가 조건 강화 방안과 산지 내 태양광 설치 내역과 폭우로 인한 옹벽 붕괴, 산사태 등 피해현황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현황과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건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38건이고, 면적으로는 107ha정도 되겠습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은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에 45건, 2017년에 42건, 2018년에 22건, 2019년에 17건, 2020년에 1건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4개소로 제원면 동곡리 외 3개소입니다.

피해는 주로 태양광 부지 경계 석축붕괴로 인접 농경지에 토사물이 유입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시행자 측에서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면안정성 검토 적용 여부입니다. 사면안정성 검토는 법령과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 이내로 경사면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검토서를 제출받고 있지 않으나, 불법 행위 등으로 규정을 초과하여 경사면을 설치하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사면 안정성 검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면 안정성 검토는 평균경사도에 의해서 받고있지미나만 평균경사도 이상인 경우에 앞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10월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15도로 강화되고 지목변경이 불가하도록 한 것이 중요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이후 산지 내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1건입니다.

태양광 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이 강화되고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신청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향후 산지내 태양광 허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산지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미준공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시 구조물과 사면에 대한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상 하자보수기간 내의 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시설을 포함한 농지와 산지 전용, 개발행위 검토 시 절토 사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산지의 경우 지형 특성상 부득이 절‧성토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사업계획 검토 시 일반적인 석축 쌓기는 지양하고, 보강토옹벽 등 좀 더 안정적인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피해방지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우 및 태풍 예보 시 대규모 사업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사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주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측에 피해 복구 등에 대하여 경작자와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관련 등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진‧출입로 문제로 인한 민원 현황과 처리내용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에서 정하는 도로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현황 도로 현황도로라 하는 것은 차량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정도 또 비포장 도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현황도로가 확보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현황상 도로라 하더라도 비포장도로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소유자 변경, 변심 등으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최소 4m 이상의 지적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도 건축 허가 시 주요도로 주요도로라고 하면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에서 신청지까지 지적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진출입 관련 민원발생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금산읍 그리고 추부면 마전리 그리고 진산면 읍내리 그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슬러지처리를 하기 위해 지렁이 사육재배 인허가상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처리과에 접수된 인허가가 어떻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렁이사육사의 용도는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유용 분토변 등을 단순 저장 그리고 보관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인‧허가는 금성면 도곡리 2건, 복수면 목소리 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추부면 신평리 원상복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원상복구 대상지는 추부면 신평리 873-16번지외 2필지로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던 곳입니다.

2018년 5월 4일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복구명령하여 복구비 41억 1천 9백만원을 이행보험보증사로부터 예치하였으나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 부지의 변경된 소유자 DST주식회사의 신규사업 추진의지로 복구 대집행 실시설계를 위한 복구 구역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기간 만료지에 대한 복구대집행 구역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구는 DST의 자체복구 그리고 저희가 41억 9천만원의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복구를 나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구비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복구비를 사업대상지 면적에 비례해서 산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단 이허가 이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또 즉시 복구를 명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 과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이정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었습니다.

아까 사면 안정성검토에 대해서 기존 각도를 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면 안정성검토에 대한 내용이 지금 기사에 낫걸래 봤거든요.

보니까 산지 태양광시설은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면 전혀 산사태가 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각도하고 상관없이 지질이나 어떤 토사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되는 적용해야되는데 이업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용들어가고 시간걸리고 어떤 법적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배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면 안정성 검토만 적용을 시키면 산사태는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용을 하면 어떨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옇튼 이것이 산사태가 경사진면에서 사태가 나는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것이지요?

이것이 경사도와 상관없이 그 구조에 맞는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하면 산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면 안정성검토란에 평균 경사도가 15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양광이 들어오게되면 평균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그 평균 아래인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째든 저희가 위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사전 안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내용을 기사된 전문가가 기사한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일부 직원들이 유안으로만 검토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근디 토지에 대해서는 유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 뭐 지질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그에 대비한 시설을 해놓으면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 검토 한번 해보세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었는데요? 슬러지처리 사육재배 인허가는 1건이 인허가 나갔지요? 이 자료에 보면은.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아까도 제가 발언대에서 질문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슬러지에 대한 여기도 이제 우리 자료에 답변 자료에 보면은 동물슬러지도 있을테고 지금 부리면 선원리처럼 하수 슬러지도 들어오지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지렁이 사육을 한다고 하고 나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과 어떤 그 소지가 상당히 크고 특히나 악취가 심하다는 것이지요.

건물을 뭐 50평이든 60평이든 져서 그 안에다가 사육을 한다해도 그 악취가 그 민간이나 아니면 그 밭에서 일하는 바운다리가 있을거라는 말이지요 그치요 악취에 그 바운다리 그런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인허가 처리를 하셨나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이 지렁이 사육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지금 충돌도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상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축사로 봐야된다.

이렇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판단하는 부처도 있고요 지금 슬러지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먹고 남은 분양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자원순환시설로 봐야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로 판단을 하게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가능합니다만은 축사로 봐야된다고할 경우에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유기성오니와 관련해서 지렁이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하는 그런 입장인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금성면이 나가기전에 불허 방법을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와 많은 회신도 하고 민원인과 충돌 했습니다만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축사로 봐주는 것이 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없이 이 부분에서 허가가 나갔고요.

앞으로 이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봐야되는 그런 시점이것 같습니다

김종학 의원 그 다발적으로 우리군도 상당히 민원이 심할것인데

축사로 보면 지금 우리 축사도 거리제한이 있잖습니까. 한우 같은경우는 200미터, 젖소 400미터, 뭐 닭이 900미터, 양돈이 1,100미터 및 문화집회시설은 거리제한을 더 넓게 했다는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일단 시행령법이나 정부 입법부에서 축사로 본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싶은가?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일단 중앙부처에서 해석은 그렇게 내렸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렁사육사와 관련해서는 거리제한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두루 지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가지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제 슬러지를 가져다가 그 어떤 부가가치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올리라고 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자도 있는 방면에 또한 정말 지렁이를 사육해서 화장품 재료로 납품을 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내야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려내지 못할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산군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성면 지렁이 사육사를 내줄때에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상당히 이것이 고통스럽웠습니다.

어째든 결과론적으로 허가를 냈습미나만은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시각과 또 저희 각 담당과의 시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이것은 그러면 지렁이사육에 부지에 대한 인허가는 우리 금산군 군계획원에다가 심의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허가처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나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이것은 인제 저희가 복합민원인데요.

건축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로 보냐 자원순환시설로 보나 저희 허가처리과 상황이고요.

또 개발행위가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 또 허가처리과 개발행위이고요 또 자원순환시설 유기성오니 이기 때문에 환경자원과 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최종허가 여부는 환경자원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김종학 의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최종 허가는 환경자원과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건축과 개발행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자원과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처리 허가 냈습니까? 한번에.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그러니까 환경자원과로 가게되면은.

김종학 의원 그러니까 환경처리과 하고 조금만한 건물에 일단 건축법이 접촉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환경과 허과처리과 이 3개 실부서에서 협의해서 인허가를 첫 번에 내주었다는 것 아니예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지금 부서는 이번 금성면에서는 2개과이고요.

허가처리과에서는 건축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없었으니까. 개발행위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쪽에서 그것을 가부를 판단해주었습니다.

김종학 의원 최종적인 컨토롤과는 허가처리과 이잖아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아닙니다. 그 최종적으로 허가는 환경자원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종학 의원 됐고 그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그 난개발문제 그 태양광 때문에도 얼마나 지금 고충이 심해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이행강제금 비스름하게 하는데 그게 올비에 뭐 100년에 한번 올동말동하는 비가 엄청나게 내렸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가없어요.

그러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 농가에 농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수도없고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또 해봐야 되고 이것 지금 어떻게 보면 지렁이 사육도 우리 금산군에 엄청난 고민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민원 우리 의원님들은 미리 이런 상태의 고충을 또 많이 받아야되고 우리 허가처리과장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충을 많이 받아야된다 그래서 저는 인제 간담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지자체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에 정말 환경이 좋고 세계농업유산에 정말 지정이 된 곳이고 누가 한번 찾아오면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금산군에 어떤 프라디움을 만들려면 정말 싫어하는 악취가 심하고 민원이 심하고 이런 갈곳없는 슬러지를 과연 금산군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막바로 단번에 신속히 정말 내주어야 되는건가.

한번정도는 관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일단 각 과에 다시한번 정리를 좀 지렁이 사육사에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축사는 가설건축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로 분류가 되었을 때 유기성오니가 들어와서 자원순환시설로 분류가돼서 가설 건축물로는 안된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팀에서 그 건축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농지면 농지 저희 농산팀에서 판단하게 되고요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개발쪽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그다음에 농지면 농지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 지렁이를 사육하고 먹이고 하는 그런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자원과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저희가 금성면것과 복수면건은 불허를 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금성면은 사업주께서 중앙부처를 다 다니시면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또 저희쪽에도 질의를 저희하고 중앙부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축사로 보게되면 허가로 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원순환시설로 보면 안내줄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시설로 보고 처음에 안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수면도 그렇고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축사로 보는 것이 현재 법상은 바람직하다라는 해석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처리에서 법적 지침에 의해서 가는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내준것은 아니고요 2개 다 불허를 하고 그중에서 금성면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그분이 정말 저희가 많은 갈등이 있으면서 결국은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문서를 받은 결과 내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이고요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복수면도 금성면을 따라서 내주지 않겠나 아니 저 다시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슬러지 부분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는 부분 또 나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잘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시간에서 저희가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는지 고민을 해야될 그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종학 의원 아무리 정부부처에 법에대한 자대를 대더라도 우리 금산군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본 의원은 하어야된다고 봅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불허가를 내면 행정소송이 들어올테고 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대처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고 민원소지에 대한 해결이 아닙니까?

과장님! 바로 지금 금성면 주변에 혹시 주택은 없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지금 농지라서요.

김종학 의원 주택은 없어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그래서 축사를 보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축사도 이렇게 거리제한이 있어서 악취문제 때문에 심해서 거리제한을 했고 더나가서 문화집회시설까지 가로열고 가로닫고 다해서 정말 어려운 축사에 안착하기는 이제는 힘들다 라고 했는데 이게 슬러지에 대한 처리 지렁이 재배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과연 금산군에 민원발생이 더 다수 많을 것인데 이 시기를 보면 ‘19년도 ’20년 ‘20년이예요 그러면 ’19년도에 과장님 ‘19년도 우리 가신적 얼마 안되셨지요?

허가처리과 가신지 부임하신지?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올해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종학 의원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시던가 해서 조례를 빨리 발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되는데.

이거 조례를 만들려면 최하 입법발의 할려면 최하 5∼6개월 걸리는데, 참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그 지금 이것이 지렁이 사육사가 축사로 정말 이것이 그당시에 조례를 만들때에도 이것이 그당시에는 축사거리제한에 빠져있던 것이 분명 사실이고요.

또 지금도 이것이 자원순환시설로 볼거냐 단순하게 지렁이만 유기성오니를 안먹이고 지렁이만 보게되면 저희가 인허가 건도 없고요.

건축물과 관련해서 허가신청이나 허가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부분에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법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허가처리과 의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 허가처리과 좀 고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저희 허가처리과 직원들이 먼저 불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마 가장 선명하고 직선적일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그리고 또는 어떤 질의에 그러지 못하도록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든 공무원은 법에 집행을 하는곳인데 법에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소송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리고 허가처리과에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고 그부분을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법에 대해서 일단 공무원이나 행정은 법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따라라 하는 것은 저도 본의원도 이해는 해요.

근데 그런 인허가에 이런 부분의 흐름이 있을때에 어째든 상위법이나 시행령법이나 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금산군의 조례를 법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중의원하잖아요.

저도 몇 년동안 흐르면서 난개발에 관한 부분에 의료폐기물 문제 선원리 문제 이부분을 과정과정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이분도 민원인들이 알으면 또 상대 엄청난 민원이 다발적으로 클 것이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벌써 복수면은 집단민원이 이건과 관련해서 들어온바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집단민원 들어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허를 했고요

다시한번 변명입니다만은 말씀드리면 중아부처 질의해석이 축사로 봐야 된다는것때문에 저희들이 내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그러면 자체조례를 개정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고민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 다른 의원님들 이런 것 빨리 조례 좀 발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각 실과에서 많이 협의를 하더만. 한번 뚫리면 계속 그 근거에 의해서 저 사업체는 내주었는데,

우리는 왜 안내주냐라는 그런 그 법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 행정한테는 무조건 도리아불을 낼테고 또 민원인들은 이 악취나 모든 현안에 부분에 가지고도 그렇고 우리 금산군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친환경적인 우리 금산군을 만들자고 하는 700여 공직자 5만2천6만에 군민의 바램인데.

하였튼 조속히 좀 조례를 빨리 발의해서 좀 하루속히 이런 지렁이 사육이 악취나 이런 친환경적인 정말 냄새 나지않는 그런 부분에 군민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의원님 그 보충적으로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금성면 나가기 전에 불허를 해서 뭐 소송이 됐던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안착을 하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은 또 저희 금산군에 지금 한약재 슬러지가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재 슬러지가 지금 지렁이 사료로 지금 먹일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약재 슬러지를 양성화를 시키고 또 지렁이 사육자들이 이 사육사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성오니가 못들어오고 한약재 슬러지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중에 실갱이를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째든 조례개정을 해서 막을것인지 그리고 한약재 슬러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유기성오니가 못들어오게 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본 의원은 조례개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두 번째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추부면 신평리 873-16번지 인데요. 거기 현장 한번 나가보셨나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그 복구작업 하시겠어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다른쪽으로 말씀드리면 41억 1천 9백만원 가지고는 복구가 안됩니다.

김종학 의원 지금 골재채취는 우리 허가처리과 아니지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토석채취 아직 그.

김종학 의원 산림은 산림과고 그 토석채취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저희 과입니다.

김종학 의원 그렇지요. 우리 금산군에 토석채취하는데가 지금 3군데정도 4군데 정도 되는데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네.

김종학 의원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의 토석채취를 하던 20년의 토석채취를 하던간에 후에는 우리 금산군이 복구작업을 하던 아니면 사업체가 복구를 하던간에 복구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해야되는데 복구작업을 그 신평리 873-16번지 복구작업을 못해요.

지금 봐서는 절개지가 보통 심한게 아닙니다 그 인사사고 나신 것 아시지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지금 아마 산림훼손 허가가 아마 3년정도에서 해서 다시 지금 뭐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장에 좀 보시고 용역을 하시던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혹이나 그 지금 신평리 873-16에 골재채취한다는 정보 못듣었어요? 다시.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않이요. 못듣었습니다.

김종학 의원 못 듣었어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골재채취 건설과 행정팀에다가 일시적으로 내서 할련지 아니면 그 절개지를 뭔가 좀 낮추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일괄성에서 바운다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자료를 받고 주민들한테 어떤 SNS을 정보를 받지 않으면 의원활동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는 거의 만분의 일 천분의 일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질문을 드리는거예요.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째든 그쪽에 지금 뭐 회사에서 인허가 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저희가 우리 원래는 팔부능선 칠부능선까지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거기는 거기를 직접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백부능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관리와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도 참 약간의 모순이 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면 지금 이 자료도 있지만은 설계해서 용역은 언제부터 하실것인가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DST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복구구간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그 자력복구 자체복구 구간 빼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추가적으로 토석채취라고 하는 부분들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이행복구비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허가지에 대해서 이행복구비는 정확하게 책정해서 받은것입니다.

문제는 허가지 외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토석채취를 했을 때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 했는냐가 문제지요.

그것은 당연히 복구비 산정이 안될 수 박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 지도감독이 잘못한 결과가 저희가 이행복구비를 받아놓은 41억을 초과해서 복구가 다른쪽으로 안된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이 토석 이 허가권과 관리가 지금 허가처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외에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불법을 강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것과 연장해서 지금 채석과 관련해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과 연장해서 연장허가도 불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그 복구비가 부족한 복구비 부족분은 예산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DST에서 자체복구를 할 구간이 또 그 규모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빼고 저희들이 해야되는 부분을 일단 산정을 해보고요 그안에 실무과장으로서는 41억 1천 9백만원안에 복구비가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어째든 협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아니 그게 지금 모회사에서 자체 복구를 하신데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어차피 그 저희들이 그 사업체가 허가가 지금 그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용도가 아닐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41억 1천 9백만원 가지고 복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평지라던가 여러 가지 그사람들을 위해서 빼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빼줄부분은 빼주고 어짜피 그 사람들이 사업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이고요 이것은 어떤 전문가하고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 책임소지의 관계가 있고 또 특해성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가고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미다만 41억 1천 9백만원의 특정업체을 도와주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는것도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복구를 했다는 것도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야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만 복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DST사업자도 자체 복구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이런것들이 의심없이 갈려고 하면 특명하게 여러 절차를 거쳐야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타임밍이 오면 보고를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허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김종학 의원 과장님 그 개발해위에 대한 면적대비 이행강제금이 보증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복구비에 대한 산출근거.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그것은 기술적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저희가 어째든 허가면적 비래해가지고요.

김종학 의원 이제 과장님이 지금 복구비에 대한 부족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의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잖아요?

허가만 내주고 개발행위만 내주고 이행강제금의 복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41억 1천 9백만원을 받았잖아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김종학 의원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강제이행보증금을 보증서에 할 때에 면적대비해서 산출근거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개발행위를 해주기 인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분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 깜짝놀랐어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어째든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종학 의원 근데 면적대비는 어떻게 하는냐고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 이후에 불법으로 토석채취한 구간이 문제가 되겠지요.

인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전부다 이 41억 1천 9백만원 가지고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단계로 분류하면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단 그사람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부분에서 지도감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어째든 과장님 답변 잘 듣었고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도 계시지만은 신속히 설계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예산부분의 협의해서 뭔가 좀 복구에 탄력이 붙을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슬러지 처리하기 위해서 지렁이 사육사가 많은 민원이 되고 허가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개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검토하셔서 전문위원과 검토해보셔서 조기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되겠지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저희도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협의해서 하시고, 이정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는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관광문화육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준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 이치대첩지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육지전초중 첫 승리를 거든 임지왜란사에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장소입니다.

1,500명의 조선군이 3일동안 전쟁을 통해 2만여명의 왜군을 전멸 시키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역사적인 전투장소가 이치대첩지입니다. 이제는 이치대첩지 이치대행사도 제항이 아닌 승전재로 지내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가차원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위해서는 추진이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차장님도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되는 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치대첩지는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서 금산군에 역사관광지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에서 이첩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은 어떻한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금산군의 정치사의 인물로서 옥계 유진산 전 신민당 총재 생가와 묘소가 있습니다.

금산의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7선을 지냈고 임시정부시절 독립운동가 이시다가 옥고를 치룬 금산을 대표하는 정치가입니다.

이름까지 고향의 지명인 진산으로 개명하면서 까지 지역을 사랑했던 정치가였습니다.

정치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일도양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라고 이렇게 소신을 필혁하면서 민주정치의 기본을 대화와 타협에 두었던 정치가 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치역사를 가진 옥계 유진산 전 신민당 총재의 생가와 묘소가 우리지역 정치역사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치 사라져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사의 역사를 가진 옥계 유진산 선생의 생가와 묘소를 우리 금산군이 발굴하고 개발해서 금산군의 역사문화 자산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두가지 질문을 포함하여 진산면에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의 살아쉼쉬고 있습니다.

천주교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 두분의 순교자가 있는 곳입니다. 천주교 자체에서도 진산성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산면에서는 이렇게 전쟁, 정치, 종교역사의 자원과 함께 진산산성 진산향교 등 역사가 담겨있는 자원들이 진산면 인접지역에 모여있습니다.

이렇게 인접해있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금산군의 관광사업의 자원으로 활요해서 우리지역에 관광코스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지로의 추진현황 옥계 유진산선생의 생가와 묘소를 발굴하여 금산군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하는 활용 방안과 이치대첩, 진산성지와 진산산성 진산향교을 연계한 금산군의 관광코스로 연결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김종학 의원입니다. 관광문화창달에 고생하시는 남준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원에 가면 남원읍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신 직원 여러분과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거기가면 남원에 걸맞게 판소리가 흘러나오는 정말 하루종일 남원육성에 있어도 더 머물 수 있는 그 읍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산에 가면 서산에 읍성이 있습니다 서산은 마늘 육종마늘에 고지하고 합니다 거기 로컬퓨드에 걸맞게 서산읍성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토대로 농산물도 팔고 서산을 자랑하는 읍성에 걸맞게 서산읍산을 토대로 전국에 모이는 그런 부분에 금산군은 금산군에 2018년도에 세계농업 유산에 걸맞게 금산읍성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전시도 보문산에 대전읍성을 만들려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꽃을 심어서 찾아오는 금산을 만드는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인삼을 심던 농기계 물로 박물관도 있지만 세계인삼에 걸맞게 읍성을 하다 보면 전국에 모이고 세계에서 모일수 있는 인삼제를 통한 또 엑스포를 통한 볼거리가 제공될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산읍성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년만에 쾌거 2023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금산군에서 열리는데 2023년에 준비된 앞으로 체육 모든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던지 지금 금산군에 궁도장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유재산에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준비된 2023년도에 계획이 있더라고 치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최명수 부의장님께서도 답변서에 질문상에 말씀드렸지만 유진산 옥계 유진산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충효 공원에 흉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명분을 토대로 성역화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43주년 올해 2020년 4월 28일날 문정우 군수님께서도 기념사에 꼭 제가 있는 동안에 유진산 옥계 선생님의 성역화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 재향을 오신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준수 과장님께서는 옥계 유진산선생님의 얼을 토대로 성역화할 수 있는 부분에 계획과 충분하게 예산과 편성과 공모와 있다고치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신민주의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에 앞장서고 계신 남준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칠백의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치열했던 혈투가 벌어졌던 곳 중에 한곳인 칠백의총이 사실은 문화재청관리라는 미명하에 우리군에서는 활용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심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2023년도에 금산군에서 도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황천에 리틀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폭우로 체육시설이 침수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폭우가 닥칠시 똑같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폭우로 침수된 봉황천에 설치한 리틀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읍면에 체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건축한지도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부분의 체육관이 누수가 되어 우천시 사용이 어렵습니다.

누수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입은 가구가 많습니다. 폭우로 관내 사찰피해가 있는지 특히 사찰은 임야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름철 사찰 안전예방지도 및 폭우로 인한 사찰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준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생활SOC공모사업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부지매입 성과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달맞이 월영공원 계획 조성이 군내에 가장 대규모 관광지가 현재 없는 관계로 규모가 크고 차별화된 복합형 관광지개발 조성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지확보가 우선 되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야겠는데 기왕에 시작하는 마당에 축소화 되지 않고 계획에 차질없는 진행이 가능한지와 또 여기에 파생되는 기대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관광자원간에 연계성이 미흡해서 금강 일대에 잠재 자원 및 활용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친환경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금강 여울목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수가 공약했던 금강 여울목길 사업 운영 계획이 금산의 대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괴산에 가면은 산마루이길 해인사에 가면은 수리길 지리산에 가면 뱀사골 신선길 이렇게 많은 길들을 마련해놓고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작물 판로가 형성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왔습니다.

우리 지역도 여기에 못지않게 브래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울목길 사업을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어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18년만에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였고 코로나19의 악조건속에서도 제39회 인삼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이렇게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성과가 나도록 지원해 주신 안기전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지 추진 현황, 유진산 생가를 발굴․개발하여 금산군 역사문화자원으로의 활용 방안, 이치대첩지, 유진산 생가, 진산성지, 진산성당, 진산향교 등을 인접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금산군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을 위한 학술 연구를 추진하여 충청남도 문화재의 검토 후 문화재청의 심후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지정이 고시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2018년에 완주군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으며, ‘19년 이치대첩지 사적지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이치웅치 전적지 사적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이치대첩지의 관람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신축과 관리사무소 신축 등 관람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재 고증을 통해서 이치대첩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산선생님 생가와 묘소를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근현대인물로는 유진산선생, 임영신선생, 임희재선생 등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금산문화원 인물선양사업으로 임희재문학제 등 향토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임영신기념사업회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진산선생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나 학술적 자료 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향토인물 선양을 위한 연구용역 을 추진하여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산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금산군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산성지성당은 2018년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2019년도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2021년에는 성지순례길 주변정비사업 5천만원 성당정밀안전진단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산향교는 ’19년도에 명륜당 보수를 완료하였고 매년 춘추계 석전대제, 기로연, 충효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산지역에 대한 이치대첩지 유진산선생님 생가 진산성지 성당 등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관광벨트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남원의 남원읍성 서산의 서산읍성과 같이 금산읍성을 계획할 생각이 있는지와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지 확정과 관련하여 향후 개최에 대한 계획과 종목별 시설에 대한 대비 옥계 유진산선생님의 성역화 사업에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성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성은 고려시대 1380년 왜구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고 1389년에 다시 토성을 보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성곽이 붕괴되었고, 그 당시 관아시설로는 동헌은 현재 금산초등학교, 향청지는 현재 노아동물병원 자리로 추정하고있는 사업을 ‘19년도에 금산문화원에서 지역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산읍성 성곽으로 추정되는 필지는 사유지로 발굴조사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금산읍성 복원보다는 금산읍성 기록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역사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지 확정과 관련하여, 향후 개최에 대한 계획과 종목별 시설에 대한 대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9번의 인삼축제와 3번의 세계인삼엑스포 등 각종 대규모 행사 개최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의회, 군민,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2023년도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군 내 숙박업과 요식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생관리, 서비스 교육, 각종 방역 등을 지원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숙박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로, 군과 체육회로 구성된 종합상황 운영본부를 구성하여 대회준비와 체육대회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금산의 자연환경・인삼약초 및 각종 건강식품・다양한 봄꽃 축제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 관광 체험 축제의 웰빙형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일것입니다.

체육대회는 모두 29개의 종목으로 이루워 집니다. 그중에 23개의 종목의 시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야구, 궁도, 씨름, 승마, 패러글라이딩 등 5개시설이 부족합니다.

2022년까지 시설을 보완하여 완비 할 예정이며, 1개 종목 수영은 시설은 미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계 유진산 선생님 성역화 사업의 계획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명수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유진산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나 학술적 자료 등 향후 향토인물 선양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우선 마련하여 생가 묘역 성역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등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칠백의총 재조명 등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칠백의총은 사적 105호로 지정, 우리 민족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2015년부터 우리지역 문화유적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군민이 직접 참여한 칠백의 용 이라는 뮤지컬을 3회에 걸쳐 공연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폭우로 침수된 봉황천에 설치한 리틀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후관리 계획과 읍·면 체육관의 누수에 대한 원인과 대책 폭우로 인한 관내 사찰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봉황천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의 수해피해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월 장마 시 침수된 레저스포츠단지 야구장 및 파크골프장은 수해복구를 통하여 현재 파크골프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야구장은 시설 복구 중입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군민이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야구장과 궁도장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전 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관의 누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체육관 누수원인은 시설의 창호주위와 지붕처마 흄통주변, 이음부분 실리콘 들뜸현상이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실리콘 보수 실시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폭우로 인한 관내 사찰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내 사찰의 폭우로 인한 피해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앞으로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여 우리지역 문화유산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센터 조성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 방향 달맞이 월영공원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기대효과 금강 여울목길사업 금산의 대표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에 생활SOC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으로 부지면적 9,500평방미터 연면적 3,900여평방미터이며 사무실 체육관 보취하실 운동처방실 볼링장 강의실 유아체육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지난 2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4월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 협의 중으로 현재 9필지 중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1필지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필지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매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사업은 금산군이 처음 시도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지가 전무한 금산군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강 달빛 누리 일명 출렁다리입니다.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월영산과 부엉산, 음식타운과 연계하고 인공폭포와 함께 금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명소를 제공하여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 도모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삼, 약초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강 여울목길 조성사업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금강을 지켜오기만 했지 금강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많치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울목길 조성사업은 금강의 생태환경을 이용하여 거님길을 조성하고 주변마을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울목길 조성사업은 제원면 천내리에서 부리면 방우리까지 약 26Km를 생태, 문화, 역사를 연계한 생태 거님 길 조성사업으로 강변길 특화사업을 통한 주변 마을의 네트워크화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울목길 사업은 주민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어 사업구상을 하였고, 추진협의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삼락원에 내발로 사무국을 설치하여 최근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등 10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마을 대표 및 주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금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남준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최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소관에는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김종학의원입니다. 교육가족과가 만 1년이 넘어서 이정도의 우리 금산군에 4천여 학생들을 위해서 자리가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원면 길곡리 희망센터에서 말레이시아 원학연수를 가서 2주동안 14일동안 격리했던걸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회생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그때 바로 시작이 될 때에 그래도 조기에 일단 우리 국내로 들어오셔서 격리했을때에 그 마음이 아팠고 또 교육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가족과에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한 어학연수 부분은 12월이 한 2개월 정도 남았지만 대체해서 그동안 천여명에 어학연수 학생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학연수를 통해서 한층더 우리 금산군의 학생들이 교육이 높아지는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상당히 학부모님들 및 금산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장님의 김태진 과장님께서 2개월이 남은 코로나19에 어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교육과 그 방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명수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중심 맞춤형 독서문화 시책 추진으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군립도서관 휴관에 따라 독서문화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만큼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다른 공공시설과는 다르게 운영의 묘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도서 대출 등 군립도서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에게 여과활용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치대학 34개과정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치대학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명수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교유가족과 김태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교육가족과 질문을 2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래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문화 예술 봉사분야 활동과 체험이 작년대비 2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 실태와 또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신고 사례가 약 100여건 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건수만은 이보다은 훨신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폭력사례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복지관련 부서와 가족통합지원센터에 긴밀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앞으로 특별한 사례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명수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가족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출타중이지만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과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2020년 코로나19로 해외 어학연수 포기에 의한 대처로 국내 어학연수 및 다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학연수 및 다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10여년간 초‧중‧고등학교 1,163명이 19회에 걸쳐 다녀왔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2020년 하계 어학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 동계로 연기한 상황이긴 하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대체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방안으로는 국내 영어마을을 이용한 영어캠프 또는 관내 시설을 이용한 캠프 진행을 계획 중에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방역 1단계 완화에 따라 빠른 기한 내 국내 영어캠프 현장 조사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건중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군립도서관의 잦은 휴관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도서 대출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서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월 다독자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장기휴관으로 인해 대출빈도가 전년도 보다 많이 하락하여 도서관별 일정 다독자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시행하여 도서 대출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제별 기획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의 도서를 기획 전시하여 도서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독서퀴즈 및 서평 등 책과 관련된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이용한 백일장, 독서 퀴즈 및 서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도서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자치대학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됨에 따라 2021년에 자치대학은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과정을 모집하여 온라인대학 신설 및 기존 강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불가한 실습위주의 수업은 기존 강좌로 활용하고, 이용자 방역수칙를 준수하여 1일 2강좌 오전 오후로 하여 주 10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형태가 온라인 전환으로 있는 시점에서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1월 중 강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법을 교육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무료로 수강을 가능한 충남도민 사이버위탁교육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건중 첫 번째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래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휴관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자 수가 동일 기간 대비 작년의 23% 수준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16,339명이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3,73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 다중집합금지에 따른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취소와 학사일정 변동으로 학교연계 프로그램인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프로그램인 동네 한바퀴 사업 등은 축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입했던 비대면 온라인 방식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의 기술적인 문제와 참여와 만족도를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 타 시설 운영방안을 적극 참고하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교육・문화・예술・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체험, 사회적 관계맺기를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접목 가능한 분야의 비대면 방식 운영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 자기주도식 학습법 등 신규 강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 열감지기, 소독기 및 방역물품 구입비와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 성폭력 특별사례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사례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올해 각각 80건과 16건이 신고 되었으며 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정의 역할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부부교실사업을 진행했으며, 집단상담과 가족캠프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52가구 중 31가구가 매우 만족하다고 하였으며 21가구가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노인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 위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13회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이 매우 만족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통합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부부상담 및 물품지원을 하였습니다.

성폭력 특별사례는 이웃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성추행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불안감을 호소하여 담당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현재 관내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충남대학병원 내 해바라기센터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성폭력 상담소 1개소에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해 14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3%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25개소에 대해 성매매 근절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고 여성폭력추방기간 중 홍보물 배부, 현수막 부착 등 폭력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 부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건중 첫 번째로 금산자치종합대학의 운영효과와 성과,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종합대학 운영성과와 운영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5개 과정 899명이 수료했으며 2018년도에 34개 과정 1,04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6개 과정 1,076명 수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총35개 과정 1,200여명의 수강대상으로 하여 개강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과 온라인 강좌로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수업은 야생화 꽃자수 등 26개 과정, 온라인수업은 기초일어 등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2021년도에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과정을 모집하여 온라인대학 신설 및 기존 강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실습위주의 수업은 기존 강좌로 활용하고,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1일 2강좌 주 10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형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중 강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법에 대한 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대면과정 10개 과정과 비대면 온라인과정 12개 과정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현황과 지원대상 선발 기준 및 사업성과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영현황과 지원대상 선발기준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연기관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은 2009년도에 설립되어 장학기금 200억원을 목표로 현재 1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2020년도에는 장학재단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성적, 재능, 가정형편, 충ㆍ효 등 선발기준에 의거 239명에 241백만원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1,081명에 1,18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단체 간담회와 교육 지원청 실무 협의를 통해 다양한 장학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으며 엘리트 위주의 학교 공부 지원이 아닌 전문인으로서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2020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명수 김태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 안기전
  • 최명수
  • 김종학
  • 신민주
  • 김왕수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박영하
  • 재무과장장순호
  • 허가처리과장이정욱
  • 관광문화체육과장남준수
  • 교육가족과장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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