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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 예산심의/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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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은 금산군의 한해 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 확정절차

01. 예산안 편성 /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02.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03. 종합심사 -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수 없으며, 군수는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제출한다.
                            04. 심의·의결-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05. 예산안 확정 -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군수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