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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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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의안이란?

의안(조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지방자치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안(조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됩니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의안처리절차

01. 발의(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02. 접수 - 요건확인 
                            03. 본회의 보고
                            04. 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회부, 특별위원회 회부
                            05. 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찬반토론, 의결
                            06. 본회의 심의 -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
                            07. 자치단체 이송 - 의결된 날로 부터 3일 이내
                            08. 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